●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예고안을 만든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2인1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보장 명시하라! ●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예방대책 직접책임 명시하라! ● 뇌심질환, 직업성 암 등 직업병 전체를 적용하라! ● 광주붕괴, 판교 붕괴 시민피해 적용대상 확대하라! ● 화학물질 시민피해 적용물질, 적용대상 예외 없이 전면 적용하라!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예고안,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운동본부는 10일(화) 세종시 고용노동부앞에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예고안은 제정과정에서 경영책임자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충청권운동본부는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조직적 범죄로 인해 한해 2,400명의 노동자들이 죽음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제정 과정에서 반쪽짜리 법안으로 후퇴했고,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경영책임자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예고안의 문제점에 대해 ▲시행령 예고안에는 위험작업의 2인 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 등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 내용이 빠져 제2, 제3의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를 사업장 점검, 개선, 작업중지 및 대피보고 등 기본조치에서 제외시켜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는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에 남게 되었다는 것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협소화시켰으며,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협소화하고, 이조차 민간기관의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민간기관에 위탁만 맡기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제외되는 면죄부를 주는 것 ▲예고안은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을 급성중독으로만 한정하자는 경영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여 사실상 직업성 질병을 법적용에서 제외시켜 뇌심질환, 직업성 암조차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의 광주붕괴참사를 비롯한 중대시민재해를 법의 사각지대에 내몰고 있는 것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재해의 경우 법이 적용되는 물질의 종류와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위임한 내용조차 넘어서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영계의 요구를 편법적으로 반영한 것 등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충청권운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0만 명의 노동자시민의 힘으로 입법발의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장기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으로 제정된 법이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과 광주붕괴참사 등 대형시민재해가 발생될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에서 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왔지만 정작 시행령 예고안은 반복되는 죽음의 핵심 대책은 빠져있고, 법보다 후퇴한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운동본부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시행령 예고안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려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면죄부 시행령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대책과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시한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 할것을 촉구했다. 또한 잘못된 시행령 안을 바로잡기위해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경고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