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연맹이 공공기관 콜센터 입찰 제안서 분석하여 문제제기한 결과

지난 7월 30일 사무금융노조.연맹(위원장 이재진)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콜센터 입찰 제안서에 "상담사 집단행동 예방"을 요구해왔음을 언론사들에 제보했다. 사무금융노조.연맹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공공기관들이 공고한 콜센터 입찰 제안요청서를 분석했다. 

그 결과 IBK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9개 공공기관들이 민간위탁 입찰제안서에 "집단화 방지"를 평가항목에 넣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집단화 방지 및 집단행동 예방"은 노동조합 설립을 사전에 막거나, 노동조합 설립 후 쟁의행위를 저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태욱 사무금융 법률원 변호사는 "위 평가 기준에 포함된 집단화 예방, 방지 등의 내용은 하청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에 원청 회사가 지배개입(부당노동행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다름이 아니다. 게다가 실제로 위 각 평가 기준이 시행까지 됐다면 그로 인해 실제 결성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은 노동조합도 있었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를 실행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지훈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지부 지부장(사진/최정환)
조지훈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지부 지부장(사진/최정환)

조지훈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지부 지부장은 "회사에서도 원청이 하청과 계약할 때 노동조합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고, 노조 관련 대화가 나오면 그 자리에 있는 관리자가 노조 관련한 언급을 하지 말라고 제재를 당한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송한 공문
고용노동부가 6일 발송한 공문

언론 기사와 뉴스 영상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이 밝혀진 이후,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서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들에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노동3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사업제안요청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하지 말 것 △노동3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평가항목으로 사용하지 말 것 △노동3권을 제약하는 내용이 위.수탁계약서에 포함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조치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사무금융노조.연맹의 분석과 요구에 따라 정부기관의 공식적 입장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사무금융노조.연맹은 콜센터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서 앞으로도 투쟁과 조직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관련 JTBC뉴스룸 영상: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