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이라는 암초를 거두어 내자

 

모두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
모두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

8.16일 광복절 대체공휴일이 시행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대체공휴일 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받는 대체휴일적용을 규탄하는 1인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13일, 두시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1인 릴레이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대체휴일 입법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배제되면서 차별적 법 적용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체휴일을 적용받는다"고 규탄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11조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모두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은 "대체공휴일에 쉴권리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권리, 연장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 권리, 안전하게 일할권리,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근로기준법의 차별적인 규정은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매몰고 있다"고 말했다.

규탄발언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미조직전략조직특별위원회 김호경 위원장
규탄발언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미조직전략조직특별위원회 김호경 위원장

규탄발언에 나선 미조직전략조직특별위원회 김호경 위원장은 "헌법 제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 할 수 없다라고 나온다. 하지만 5인 미만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연차도 적용받지 못하며, 억울하게 해고되어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도 할 수없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도 제외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 김명환 지부장은 "작은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유령이고, 이들의 노동은 유령노동인가? 오늘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마자 빼앗긴 채 노동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벌어지는 구조적 불평등의 현실을 지적했다.

1인시위에 나선 민주노총 대전지역 소속 조합원들
1인시위에 나선 민주노총 대전지역 소속 조합원들

이날 1인 릴레이 기자회견과 함께 민주노총 대전지역 소속 조합원들은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시청역네거리 서대전세무서네거리 등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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