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고인 애도하며 ‘자체 조사 사실관계 명확히 규명 위해 진행’
일부 조합원의 괴롭힘 확인, 책임지게 할 것
경제적 어려움 겪던 고인의 ‘대리점 포기 각서’ 제출 이유, 해명 필요해
노조, 원청(CJ 대한통운 지사장)이 포기각서 제출 요구한 녹취록 공개

택배노조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이 노동조합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택배노조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이 노동조합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 진경호, 이하 택배노조)는 8월 말 김포에서 발생한 대리점주 사망과 관련해 노동조합 자체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노조는 2일 오후 1시,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문제가 되는 내용의 글들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자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사자들이 경찰 조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권고하고 사법적 판단 존중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노동조합 차원의 원칙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택배노조는 해당 대리점이 “전체 수익이 월 3천만원이 넘는데도 지난 6년간 택배노동자들에게 월급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제 때에 지급된 적이 없었고, 지난 5월 1일 노조가 설립된 이후에나 정상 지급되었다”며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삭감된 과정에서 갈등이 상존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불법 파업은 없었으며 7월 파업 당시에도 해당 대리점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었다”며 “다른 활동 등도 이미 합법적 요구라고 인정된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택배노조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이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택배노조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이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고인이 택배기사들에게 채무를 지는 등 심각한 경제적 상황에 놓였음에도 스스로 대리점을 포기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며 이와 관련한 녹취록을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작년 말 대리점 운영 2년 재계약을 했는데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해당 대리점의 포기 각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원청이 포기각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녹취가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택배노조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이 노동조합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택배노조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이 노동조합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녹취록에서 택배노조 조합원과의 통화 중 00지역 지사장은 “000(고인)이가 포기를 하게 만든거예요”, “저는 제 목표대로 얘를 떨어뜨린 거고 000(고인)이가 이 00대리점에 발 못 붙이게 하려고...(후략)”라고 하는데, 노조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고인에게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8월 31일이면 대리점에서 완전히 퇴출당하고 부채를 상황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 

이에 노조는 “고인의 사망과 관련 CJ대한통운 원청의 직.간접적 책임이 확인된 바 CJ대한통운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CJ대한통운 간부였던 자들이 김포터미널의 대리점장으로 오고자 한다는 얘기가 현장에 퍼져 있는 바, 퇴직자들을 위해 기존의 대리점장들을 압박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CJ대한통운 본사는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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