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오후 5시경 칠곡의 목재공장에서 화물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재해자는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조합원이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9월6일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되는 화물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외면하는 대구고용노동청을 규탄했다.

 

 

화물연대본부 포항지역본부 이기출 본부장은 “사고가 난후 작업중지 명령은 물론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며 서부지청의 안일한 행태를 규탄했고,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이남진 본부장은 “대구지역에서만 이와 같은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는데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노동부의 산재사고 줄이겠다는 말은 허울”이라고 규탄했다. 화물연대본부 김태영 수석 부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화물노동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부지청 공무원의 말은 화물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말과 같다. 현재 화물노동자는 일부 품목에만 산재를 적용 받고 있는데 모든 화물노동자가 산재보험의 테두리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가 노동부 해당 지청에 확인한 결과, 산재사고 후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에 대한 책임 있는 현장조사나 작업중지 명령도 없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24시간 산재사고 위기대응을 위한 시스템(1388-3088)마저 해당 지청 안내나 담당 근로감독관 연결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된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발령하지도 않았고 공식적인 현장조사도 하지 않았다.

지난 8월 20일 노동부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산재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 화물노동자가 사망한 바로 다음 날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스스로 공언한 위기대응을 전혀 실행에 옮기지 않고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칠곡에서 화물노동자가 사망한 바로 그 날, 이번 사고의 해당 지청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10월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본부는 “그러나 해당 지청은 화물연대가 요구한 현장조사와 작업중지 명령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러한 태도는 화물노동자가 일하다 죽든 다치든 노동부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분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부의 책임회피와 직무유기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이다. 화물노동자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요구한다. 아울러 모든 현장이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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