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의 불법대체인력 투입!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중대재해 위험 방치! 산안법 위반!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8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자회사설립 강행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기존 근무자 및 대체인력들에 대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공정에 배치된 노동자에게 특별안전교육 및 배치전 안전교육,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이 없이 곧바로 생산업무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어 중대재해 위험을 방치하고 위반하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제철은 현대제철비정규직지노동자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자회사를 설립했고 지난 9월 1일부터 자회사 소속의 인력을 투입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기존 근무자 및 대체인력들에 대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또한 현대제철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자회사 전환을 요구하면서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소취하 동의, 부제소합의서, 시정지시이행확약서 등을 요구하면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마저 봉쇄시키고 있다. 심지어 법위에 군림하려는 현대제철은 기업별노조 설립에 개입하여 노-노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노동조합과 하청업체들이 체결한 단체협약까지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으며, 불법파견을 고착화하기 위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해고의 위협까지 하고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제철은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하며 새로운 공정에 배치된 노동자에게 특별안전교육 및 배치전 안전교육,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이 없이 곧바로 생산업무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최근에 철판 롤을 밴드로 묶어 포장하는 공정에서 철판 롤과 로봇이 충돌하여 코일이 뒤집히는 사고와 쇳물을 운반하는 래들이 이동 중에 주변의 구조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증언이다. 이미 죽음의 공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현대제철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상만 수석부지부장은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현대제철 자본의 또 다른 불법행위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미 현대제철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현대제철은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불법행위를 또 다시 자행하며,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비판하며 특별근로감독을 조속히 실시 할 것을 촉구했다. 

최범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은 "우리는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직접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제출할 것과 이에대해 천안지청장의 입장을 직접 들을 것"이라며 "지회는 현대제철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신속한 법적 조치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승수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부본부장은 "현대제철의 불법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로 인해 노동자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즉시 특별근로감독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노조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대제철 안동일 대표이사를 비롯해 협력지원실 관리자들과 기업노조 설립개입행위 관리들을 포함하여 즉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즉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압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급히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더 큰 중대재해의 예고인 만큼 정말 시급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의 재앙을 막는길은 노동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현철 정의당 천안시지역위원장과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대표도 "현대제철이 자행하는 일방적인 자회사 설립과 강행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위험방치, 산안법위반은 현대제철이 죽음의 공장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증하는 것이며 이를 조장하고 방치하는 현대제철, 현대자본이 가해자임을 다시한번 확증 하는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더 이상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진일 대표는 "고용노동부는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태도를 바꿔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인지하고 즉각 특감을 실시 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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