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고공농성이 100일을 맞았다.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9월9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공농성의 원인이 된 택시발전법 제11조 2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전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020년 택시 완전월급제가 30년 만에 실현됐다고 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택시노동자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천막농성과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택시노동자의 지난 511일의 고공농성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1조(전액관리제를 통한 월급제)가 시행되었지만, 택시 사업주들은 여전히 불법 사납금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개정 법안의 시행시기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택시노동자들은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했을 경우 월급에서 공제할 가능성이 있어 다시 사납금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택시사업주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일 3.5시간 이하로 축소하여 택시노동자들의 목을 죄여 왔다. 업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택시업계가 힘들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4차 산업이라는 명분으로 모빌리티로의 구조조정 속에서 사업주의 매출과 이익은 실제로 증가했다. 배회영업에서 대기영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운송경비가 대폭 절감되어 사업주의 이윤은 과거보다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것은 법인택시회사가 아니라 휴직과 근무일 삭감을 강요받은 전국의 택시노동자”라고 폭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택시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에 쓰러져 갈 때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약칭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택시운수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가 즉각 시행되어야 택시노동자는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9월 14일이 고공농성 100일째다. 그 높고 좁은 공간에서 100일을 버텨내는 노동자의 마음을, 노동자의 몸 상태에가 어찌될 지를 진정 모르는가. 고공농성 중인 명재형 노동자는 택시를 운전해서 제대로 한 달 월급 받아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 16~18시간을 일해도 제대로 된 월급 한 번 못 받는 것이 택시노동자의 현실이다. 제대로 된 월급 한 번 받고자 고공농성을 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 낸 법이 즉시 시행하라. 오늘 이 기자회견에 함께하는 시민사회, 종교, 청년, 인권, 법률, 노동, 정당 등의 시민사회계는 완전월급제를 위한 택시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싸워나갈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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