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직장괴롭힘, 대체공휴일법에서도 밀려나는 ’5인미만’
5인미만 차별폐지 주간 선포···“노동 권리없는 일터 없애자”
“5인미만 사업주가 갖는 경제적 부담,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 81개 단체들이 모여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을 출범했다.

민주노총과 권리찾기유니온 등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학생단체, 진보정당 등 81개 단체가 모여 14일 오전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의 대표자들은 이날 출범식에서 “4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단지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유령노동자다”라며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을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추가근무시에도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도 사업주의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 대체공휴일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동자라면 적용받아야할 기본적인 노동권에서 제외된 이들이 2000만여 노동자 중 503만여명(25%)에 이른다.

공동행동은 가장 열악한 곳의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전면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달 5일~8일 ‘5인미만 차별폐지 집중 주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핵심거점으로 다양한 실천과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예린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운영위원. ⓒ 송승현 기자
안예린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운영위원. ⓒ 송승현 기자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연장·야간·휴일 근무에도 가산임금 지급받지 못하고 사업주 마음대로 해고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 이렇다보니 사업주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 사업체를 쪼개거나 노동자를 가짜사장으로 만들어 특수고용형태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행동은 근로기준법 전면개정을 통해 무한 착취 현장의 근본부터 바꾸겠다. 전태일법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와 국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현실에서 10월 첫주를 시작으로 민주노총 총파업에 이르기까지,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울림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상임대표는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지 68년이 됐다. 70년이 가까운 세월동안 가장 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사회의 만연한 불평등을 격파하고 해소하는 출발점 중 하나가 5인미만 사업장의 차별해소다”라며 “(5인미만) 영세사업장 사업주들이 중층적 착취구조 속에서 어려움 겪는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에게는 당연히 근기법을 적용하고 두 번쨰로는 정부가 특단의 지원을 영세사업장에 해가면서 문제를 해결애햐 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2000여만명중 503만명중 25%수준이다.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또한 5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이 전체 임금체불 현황 중 40% 해당한다는 것을 지난 토론회를 통해 확인했다. 현재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근기법을 너머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본권보장과 주4일제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 그러나 노동자의 25%에 대한 노동권 전면보장을 하지 못한다면, 이를 넘어선 논의는 힘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우선 근로기준법의 명확한 적용 범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형식 자체를 지적하고 싶다. 더불어 1953년 근기법을 제정한 이후 한국의 경제규모는 급속도로 발전한 반면, 법 적용 배제라는 상황은 그대로 존치돼고 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타당한지 문제의식이 있다”며 “이번 대선을 두고 ‘노동 없는 대선’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공동행동 출범을 계기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의제화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안예린 청년학생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나는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있는 청년노동자이기도 하다. ‘알바’들은 노동과정에서 갑질을 당하고 무리한 부탁을 들어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서 제대로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다. 알바니까, 큰 사업장이 아니니까, 젊으니까 자기가 하는 게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다. 자연히 자신들의 노동이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부여하라. 정부가 이 당연한 요구를 듣지 않는다면 직접나서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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