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코로나 계엄에 맞서 총파업으로 되갚을 것"

15일 오후 2시30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열리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 송승현 기자
15일 오후 2시30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열리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 송승현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시작 2시간만에 기각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전쟁선포로 규정했다”며 총파업으로 되갚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구속 합당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이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구속적부심은 시작 50분만에 심리 종료, 2시간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경수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법원이 끝내 양경수 위원장의 석방을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현재의 상황을 노동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전쟁선포로 규정했으며 걸어온 싸움에 피하지 않고 맞받아치겠다는 조직적 결의와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코로나를 핑계로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입장을 표하는 집회와 시위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 제약의 ‘코로나 계엄’에 맞서 돌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노총을 비롯한 국제 노동기구와 단체, 노동시민종교인권단체의 불구속 촉구의 입장에도 아랑곳 없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부의 판단에 분노한다. 결국 ‘노동자를 위한 법은 없다’는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만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으로 되갚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사회대전환을 위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투쟁은 되돌릴 수 없다. 이것이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의 약속이고 의리이며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 발전시키는 노동자의 요구이며 의지”라고 결의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 2일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하며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받고 있는 양 위원장에 대해, 검찰은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110만 대표자에 ‘도주우려’라는 명분은 궤변”이라며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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