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불법대체인력 투입! 근로기준법 위반! 노조법 위반! 하는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 하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이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을 동원하여 무력화하기 위해서 불법대체인력 투입, 장시간 불법노동, 노조파괴공작과 해고위협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이미 위험천만한 현장인 현대제철에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없이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작업을 강행함으로 인해 중대한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대체인력 투입과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위반하고있는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대책위는 지난 9월 8일, 천안지청장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9월 16일에는 대전지청과의 면담을 통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감독을 진행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관련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천안지청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오늘 기자회견 후 면담을 통해 확답을 요구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하동현 부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정 규직화는 사기극임이 밝혀지고있다. 노무현정부는 파견법을 만들더니 문재인 정부는 자회사꼼수로 악법에 악법을 더하는 정책을 난발한다"고 비판했다. 

충남지부 정상만 수석부지부장은 "천막농성 63일, 통제센터 농성이 30일을 지나고 있다. 이제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현대제철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며, 전배, 전적을 문자를 통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노동조합과 일체 협의 없이 진행한 부분에 대해 지금이라고 사과하고 노조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노조의 정당한 요구와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와 손배소등 조치에 대해 취하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절실한 투쟁을 호도하며 왜곡된 편파보도를 난발하는 보수언론도 책임있는 자세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보도 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세움터 최진일 대표는 "눈 앞에서 벌어지는 위법 행위에대해 근로감독 하는 것이 이렇게 시간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일인지 모르겠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등 행위에 대해 대전청과 천안지청은 특별근로감독을 왜 하지 않는것인가? 최근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일상적을 발생하고있다. 부당, 불법 전환배치로 인해 법으로 보장된 안전교육도 없이 작업자를 배치 한 결과다.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상황을 모를 수 없다. 그래서 특별근로감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특감조건 중 '사회적무리를 일으킨 사업장'의 조건에 명확하게 해당된다"고 지적하며, "현대제철과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다면 최대한 빨리 법에서 장한대로 처리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당의원은 "특별근로감독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칼자루를 천안지청이 갖고있다. 노동조합은 이미 모든 증거지료 까지 갖다 주었다. 그럼에도 노동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신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16만 당진시민의 10%가 현대제철에 다닌다"며, "불법파견이 확인 되었고 그로인해 파행이 계속되고있다. 이는 현대제철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진지역과 충남 전체의 문제다"라고 판단한다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대책위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관련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면담을 통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