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국토교통부 4차 규탄대회 열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오늘 5일(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일정에 맞춰 세종시 국토교통부앞에서 4차 규탄대회를 열었다. 

택시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월급 한번 받아 보고 싶은게 소원이라고 외치며 고공농성을 시작 한지 어언 122일이 되어 간다며, 택시노동자의 고공농성 장기화는 법을 만들기만 하고 제대로 시행되는 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입법부와, 법 집행보다는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자의 목을 죄어 오는 국토교통부의 합작품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공공운수노조에게 과장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택시지부와 과장간 몇 차례 면담 결과 아무것도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19를 핑계삼아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택시사업주들은 택시발전법 11조의 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조항) 시행을 미뤄왔다며, 택시사업주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고 배차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저임금 구조를 양산해 택시노동자들의 목을 죄어 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택시노동자는 월 60~90만원(소정근로시간 2.5~3.5시간)짜리 알바보다 못한 급여에 목숨줄을 저당 잡히며 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택시노동자들은 10월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맞춰 국회와 국토교통부를 공동으로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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