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현대자본의 꼼수를 저지하기 위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로 노조-원청(현대제철)-협력사 3자 교섭 의견일치(합의서) 이뤄내.
고용보장 원청이 직접 합의,
전적, 전환배치 노조와 협의체 원청(현대제철) 참여 구성해 공정조정 및 조합원 재배치 논의 틀 갖춰.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2개월여 만에 금속노조-현대제철-현대제철 협력사 협의회 간 교섭을 통해 의견일치를 이뤘다. 노조는 전면총파업 및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결정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쟁의대책위원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쟁의대책위원회

지회에 따르면 12일 회사 측의 교섭요청으로 재계 된 교섭이 다음 날인 오늘 “현대제철(주)과 협력사는 협력사와 조합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협력사 인원 조정 필요시 전환배치 및 전적을 통한 고용보장과 자회사의 추가 채용을 중지한다”라는 주요 내용을 담은 내용의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전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7월 현대제철이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현대 ITC)를 설립하고 9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40여 개의 협력사 중 15개 협력사에 대해 8월 31일 자로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자회사인 현대 ITC에 입사하도록 종용했다. 또한, 현대 ITC 채용 조건으로 ‘부제소 확약서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한 이행 확약서’를 요구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의 자회사 강행에 대해 “명백히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규정하고 ▲현대제철 원청이 고용보장에 대해 확약할 것 ▲공정전환배치 관련 교섭에 원청이 참가하며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 ▲현대제철 ITC의 협력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채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7월 말부터 투쟁에 돌입했고 8월 24일부터는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로비를 점거하며 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공전을 거듭하던 교섭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중재로 9.30~10.1 세 차례 집중교섭을 진행했지만, 현대제철의 입장이 노동조합 및 지회와 간부, 조합원 등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및 민·형사상 고소·고발 건에 대한 취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노동조합에서 제기한 고소, 고발, 진정 등에 대해서만 취하할 것을 요구해 결렬된 바 있다. 노조 지회는 교섭결렬선언 후 쟁대위를 통해 전면총파업 및 통제센터 농성을 유지하고 투쟁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원 간담회를 진행 중이었다.

지회는 이번 합의에 대해 “쟁대위를 통해 전면총파업을 결의했고 현대제철과의 직접교섭을 만들었다. 또한, 현대제철이 일방적으로 자회사를 강행했고 전 조합원 전면총파업과 통제센터 점거 농성 등 관련하여 노조, 지회, 지부, 간부, 조합원 등 광범위하게 고소, 고발과 손배소 재기를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또한, 노조의 정당한 교섭을 파행으로 치닫도록 교란했다. 그러나 노조는 농성유지와 전면총파업 유지라는 강수로 투쟁 전선을 유지했으며 그 결과로 이번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악평했다.

또한 “이번 합의가 직접고용을 위한 의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현대자본의 자회사를 통한 불법파견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 정책에 대한 대응 투쟁이었다”라고 설명하며, “근로자지위소송과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회피하기 위한 자본의 꼼수를 저지하는 투쟁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회는 “이번 투쟁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조합원의 전적, 전환배치 등 내용이 남아 있으므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