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감시대응팀, “집회의 권리 회복 없이 일상 회복은 없다” 기자회견 열고 의견서 전달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가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의 권리 회복 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라며 집회의 권리 회복을 요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가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의 권리 회복 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라며 집회의 권리 회복을 요구했다. ⓒ 송승현 기자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얘기하면서도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집회의 자유에만 유독 가혹한 기준을 내세웠다. 집회의 자유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일상회복은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또다시 나왔다.

‘방역조치로 가장 크게 제한된 집회의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공권력감시대응팀과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집회의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를 서울시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같은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음달 1일부터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500명 미만의 대규모 행사와 집회가 허용된다.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100명 미만 규모로 인원이 추가 제한된다고 전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일상회복이란, 인권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때 가능해진다”며 “코로나19가 시작되며 가장 크게 제한됐던 집회의 자유 회복은 일상으로 가는 이행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방역을 위해 인내와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많은 영역의 권리가 함께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변호사)는 “많은 시민들이 최루탄과 물대포에 맞서서 지켜낸 집회 시위의 자유가 말라죽어가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면 집회자유도 회복되어야 한다. 이번 총파업에서도 10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차벽이 등장했다.다음달 13일 전국노동자대회에도 차벽이 세워질지 지켜보겠다. 국민이 앞장서서 세계 최단시간 내 백신접종률 70%를 달성했으면 정부도 집회금지 기준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집회를 할 수 있는 방역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지난 6월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추모제를 열고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그때의 일로 경찰들은 방역법을 들먹이며 십수명의 활동가를 두고 사법처리를 진행중이다. 그런데 이 바로 옆에 노태우의 분향소는 방역법 위반이 아니란다. 장례행위라 무관하다고 했단다. 노동자의 목소리는 방역을 이용해 가로막으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은 아무렇지 않게 풀어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일관된 기준이나 원칙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대로 방욕기준을 적용한다. 그결과 노동자 시민사회의 정당한 목소리 막는데만 활용한다면 이후 코로나조치는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외쳤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서채완 민변 공익변론센터 변호사는 “‘집회의 금지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확립해온 법리이자 코로나19 와 같은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이다. 법원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집회를 전면금지하는 고시, 지침 등이 위헌임을 선언하고 있지만, 경찰서는 법원의 결정례를 고려했을 때 너무나도 명백하게 금지될 수 없는 한 집회에까지 금지통고를 계속 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금지통고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 더이상 코로나 19 시기에 개최되는 집회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담한 상황을 알리기위해 거리두기 하고 1인시위를 해도 같은 단체가 들었다는 이유로 경찰들은 1인시위가 아니라고 한다. 언제 다 재판관들이 된건지 모르겠다. 역사가 증명하는 학살자 노태우는 버젓이 서울광장에서 국가에서 장례식을 치루는데, 백기완 선생님의 장례식에는 온갖 협박이 난무했고 결국은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다. 무엇이 정말 공정한 잣대인가”라며 반문한 뒤 “집회 시위를 막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불리한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 외에는 단 한가지로도 설득되지 않는 것이 K-방역의 진실이다”고 토로했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지금의 안에 따르면 100 명이 넘어가는 집회는 오직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 돼야한다. 99명의 미접종자 집회와 1명의 미접종자를 포함한 100명의 집회가 있을 때 후자는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게 대체 어떠한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라고 꼬집은 뒤 “또한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했다시피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이들은 백싱에 대한 정보, 접종 접근권, 접종 이후의 휴식 등에서 차별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이다. 이들이야말로 자신들이 받는 차별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모이고 말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집회에서의 백신패스는 이를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가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의 권리 회복 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라며 집회의 권리 회복을 요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가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의 권리 회복 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라며 집회의 권리 회복을 요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가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의 권리 회복 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라며 집회의 권리 회복을 요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가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의 권리 회복 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라며 집회의 권리 회복을 요구했다. ⓒ 송승현 기자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에게만 과도하게 적용됐던 집회 금지를 규탄하며 안전한 집회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함을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에게만 과도하게 적용됐던 집회 금지를 규탄하며 안전한 집회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함을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에게만 과도하게 적용됐던 집회 금지를 규탄하며 안전한 집회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함을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에게만 과도하게 적용됐던 집회 금지를 규탄하며 안전한 집회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함을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서채완 민변 공익변론센터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서채완 민변 공익변론센터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함께 이를 지나치게 가로막는 서울시의 집회 금지를 규탄했다. ⓒ 송승현 기자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함께 이를 지나치게 가로막는 서울시의 집회 금지를 규탄했다. ⓒ 송승현 기자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함께 이를 지나치게 가로막는 서울시의 집회 금지를 규탄했다. ⓒ 송승현 기자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함께 이를 지나치게 가로막는 서울시의 집회 금지를 규탄했다. ⓒ 송승현 기자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시 민원실에 ‘집회의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도 전달된다. ⓒ 송승현 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시 민원실에 ‘집회의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도 전달된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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