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현장증언을 통해 돌봄노동자기본법/돌봄정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토론회 진행
민간에 맡겨진 돌봄운영으로는 국민들도, 돌봄노동자들에게도 도움되지 않아
법 제정을 통해 돌봄의 가치를 높이고, 안정화해야
12월, ‘돌봄2법’ 제정을 위한 국민입법청원운동 돌입할 계획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연대노조와 진보당은 ‘돌봄정책 대전환을 위한 법제정 토론회’를 11월 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노동조합과 진보당은 대한민국 돌봄정책의 대전환과 110만 돌봄노동자들의 획기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국민입법센터와 함께 지난 7월 <돌봄정책기본법> 및 <돌봄노동자기본법>제정안을 완성 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초등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의 현장증언을 듣고, 제정 법안 요약법을 발제했다.

11월 3일, 돌봄노동자 현실증언을 통해 '돌봄2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가 열렸다.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11월 3일, 돌봄노동자 현실증언을 통해 '돌봄2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가 열렸다.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간에 맡겨진 아이돌봄은 이용자에게 비용부담을, 아이돌보미는 불안한 고용조건에 내몰려”

첫 번째로 현장증언 발언에 나선 이현숙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 서울지부장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가 33.4%에 달해 최소한의 노동시간 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구조에서는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가 직접 운영하여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발전시키고, 아이돌보미의 고용안전은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고, 아이 정서적 안정감에도 중요한 일”이라며 국가책임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보호사 1명당 2.5명, 야간에는 1명이 25명 돌봐 골병들고 있어”

강신승 요양서비스노조 서울시립중랑요양원분회장은 “돌봄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돌봄 서비스를 행하는 요양보호사들도 만족할 수 있는 돌봄이여야 좋은 돌봄”이라며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이 부족하다”며 높은 노동강도와 돌발상황에 대한 피로도를 토로했다. “9시에 출근하면 4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른 25분의 기저귀 교체, 환복, 세안, 청소 및 식사 수발을 하고, 이것마저 오후 6시가 지나면 2명의 요양보호사가, 8시 이후 야간근무는 1명의 요양보호사가 25분의 어르신을 돌봐야 한다”고 했다.

“방학 중에 돌봄교실 운영하다 사고라도 나면 교장 이력에 흠집난다며 운영하지 않아”

정현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돌봄분과장은 현재 원주 문막초등학교 돌봄전담사로 일하고 있다.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학부모와 아이들의 돌봄 받을 권리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증언했다. “단시간으로 일하는 돌봄전담사가 전일제로 전환되어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고 업무시간이 확대되면, △돌봄업무가 부여되는 교사에게는 업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비상시로 운영되는 돌봄교실이 안정화되면서 돌봄노동자는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학생과 학부모는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계유지도 어려운 장애인활동지원사"

김후남 공공연대노조 인천본부 장애인활동지원사 지부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다. 10년 가까이 일을 해온 김후남 지부장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처우”라는 한마디로 현실을 표현할 수 있다며 월평균 근로시간 127시간, 소득수준은 120-150만원으로 대다수의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생계유지도 버거운 일자리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활동지원기관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활동지원수가를 지원사들에게 지급하고 나면 사무실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거나, 법정수당을 안주고,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형태로 통제하고 있다”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은 약 1조 5천억원으로 장애인 사업중에 가장 많은 예산으로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이 99%이상”이라며 민간에게 맡겨진 사업을 공공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엽 국민입법센터 연구기획팀장은 「돌봄노동자기본법」·「돌봄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을 발제했다.

발제를 통해 “「돌봄노동자기본법」은 △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최저임금 130%로 ‘돌봄임금’규정 및 경력 인정, △유급휴가·퇴직급여·방문돌봄노동자 최소 근로시간 보장·야간근로 제한·휴게보장 등 처우개선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며 또한, “△노정교섭 법제화, △사용자단체 인정요건 완화 등 돌봄노동자들의 요구가 직접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돌봄정책기본법」은 한국사회 돌봄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으로, 모든 사람이 생애주기 전반에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했”으며,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성 실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의무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돌봄사업에 대한 통일적 관리, 국공립 돌봄기관 확충 및 직접운영, 노동시간 단축 등 ‘돌볼권리’보장, ‘돌봄차별 금지’등 돌봄국가 건설을 위한 총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엽 연구기획팀장은 “돌봄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고,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는 것은 노동자의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돌봄, 더 좋은 돌봄이 사회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것과 연결되어 사회적 문제인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며 돌봄문제 해결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실행한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돌봄서비스는 매우 절박한 문제인 것이 드러났다. 가구소득 150%를 초과하는 사람들은 노인돌봄이 필요한 비율이 2.6%였지만, 가구소득 50%이하인 사람들은 23.6%가 필요하다고 답하여 무려 20배의 차이를 보였다.

한 사람의 일생은 공동체 안에서 보호되어야 존엄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간 ‘돌봄’은 개인에게 맡겨지거나, 특정 성(性)에 전가되고, 누군가의 ‘노동’이 아닌 ‘봉사’의 의미가 컸다. 그 결과 사람의 소득에 따라 돌봄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제공되었고, 돌봄노동자들은 생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저임금과 늘 따라다니는 실업위기, 보호막 없는 감정노동에 내몰렸다.

돌봄받을 권리는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다. 국가가 국민의 존엄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사실상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돌봄서비스를 질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노동조합과 진보당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월에는 ‘노동2법’ 제정을 위해 10만 국민청원에 돌입할 계획을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