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소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 노조-원청-협력사 공동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해야…….

지난 9월 8일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의 특별근로감독 청원 및 고발장을 접수했고 수차례 면담과 항의 끝에 만들어진 노동안전분야의 기획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하 '천안지청')의 주관으로 열렸다. 

천안지청은 21년 9월 8일 현대제철(주) 당진공장에 대한 특별감독 청원서 및 고발장을 통해 현대제철 내 자회사 설립 등 특정 취약시기 재해 발생 방지목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했으며, 중점 감독 사항은 감독청원. 고발 대상 11개 협력사에 대해 수사와 연계 감독, 자회사 및 협력사 신규채용자에 대한 건강진단,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감독 기간은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 17명,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9명이 투입되었다고 전했다. 

감독 결과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특별관리물질 누출방지조치 미실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사법처리 76건, 사용중지 5건, 과태료 76건에 대한 1억3천여만 원, 시정명령 69건, 권고 165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강평을 진행한 감독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밝혀진 적발내용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현장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조치를 요구했던 내용"이라며 "노동자의 문제 제기와 조치요구에 대해 회사는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이 조치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독을 실시하기 직전 긴급하게 조치한 흔적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잘못된 조처라고 지적했다. 

천안지청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험공정 10개 업체의 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며 그 외 원료낙광처리, 수봉변 설비 등 감독미실시 공정에 대한 안전진단 그리고 전 공장의 환기, 조도, 분진, 고열 작업 등에 대한 관리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실시 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설비 안전검사 결과를 근로자에 공유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이차사고, 설비사고 신고처리 시스템 도입계획을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에 함께 한 지회 명산감은 근로감독관에게 "수개월 전부터 위험요인에 대해 지정을 하고 개선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 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며, "최소한 원청, 하청, 지회가 함께하는 산보위가 개최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하며 "현대제철 원청이 이제라도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회 노안부는 이번 기획감독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명산감들이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 이번 감독에서 부족한 부분 앞으로 현장 활동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강평은 안전보건분야의 감독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으며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관련 기획감독은 아직 진행 중이므로 이 또한 최대한 대응을 통해 다시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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