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격 시행 자본과 기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회피 꼼수, 편법 적용 대응 방안 모색
지역 단위 중대재해 대응 및 노동안전, 공공안전 활동 강화 방안 모색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본부장 문용민)가 지난 4일 사업장 단위 노동안전보건활동 강화 및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꼼수 대응 및 편법 적용을 대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를 위해  노동안전보건활동가 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대회
민주노총 세종충남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대회. ⓒ 백승호 기자

민주노총은 매년 전국 노동안전보건활동가 대회를 개최했으나 2020년은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했다. 이번 활동가대회는 전국 11개 지역에서 권역별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단위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활동 강화 및 기업의 꼼수, 편법 적용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유독성 물질 유출 사고, 공공기관 중대재해 대응 사례, 소규모 사업장 대응 사례, 일터 괴롭힘 및 과로 자살 대응 등의 사업장 단위, 지역 단위의 다양한 중대재해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 중지의 범위, 해제 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기준과 지역 노동안전 보건 관련 조례 등 중대재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도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지역 단위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관련하여 공동대응 및 노동안전, 공공안전 활동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이태의(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백승호 기자

이날 세종충남대회에 함께 한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3년을 맞았다. 돌아오는 2022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죽음의 현장은 바뀌지 않았고 처벌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누더기 법이 된 채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본과 기업은 그나마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응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지적하며 “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투쟁해서 안전한 일터, 병들지 않는 일터, 죽지 않는 일터 만들어가자”라고 주문했다. 

문용민(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본부장)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본부장. ⓒ 백승호 기자

문용민 세종충남 본부장은 “충남지역은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해 죽음의 공장이라 불리는 현대제철 그리고 그 외 크고 작은 제조업 생산 현장이 많아 중대재해를 비롯한 재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또한 건설 현장도 많이 있어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있다”라는 점을 주지하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이 늘 긴장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본부도 이러한 활동에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노동재해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활동가들에게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충북, 인천을 거쳐 11월 4일 세종충남본부에서 활동가 대회를 열었다. 이후 경기, 대전, 광주, 전남, 강원,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 산별 및 미 참여조직을 대상으로 대회를 이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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