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당장 멈춰라’ 근로기준법 11조 적용범위 개정 촉구 기자회견

▲ ‘5인 미만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당장 멈춰라’ 근로기준법 11조 적용범위 개정 촉구 기자회견
▲ ‘5인 미만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당장 멈춰라’ 근로기준법 11조 적용범위 개정 촉구 기자회견

현행 근로기준법은 11조에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포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연장과 야간, 휴일 근로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다. 부당하게 해고되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2020년 9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포함한 이른바 ‘전태일 3법’에 찬성하는 10만 서명을 모아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했다. 청원 1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는 ‘전태일 3법’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8일 오전 11시 부산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촉구했다.

▲ 강기영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장, 신수한 부산청년유니온 사무국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 강기영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장, 신수한 부산청년유니온 사무국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장은 “거리에서 흔히 보는 개인 의원들 대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주 52시간 이상 일해도 막아줄 법이 없고 부당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구제할 법이 없다”라며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정한 법인데 정작 가장 열악하고 힘없는 노동자들만 골라 보호하지 않는 법이 되었다”라고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고 국민이 아닌가”라며 “10만 명이 청원한 전태일 3법에 대해 국회는 논의도 안 하고 여당은 손도 안 대고 있다. 투쟁할 수밖에 없다”라며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신수한 부산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노동권을 침해받아 상담하러 오는 청년 노동자들 대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문제가 발생해도 그냥 참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민원을 넣거나 노동조합을 만들면 해고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신 사무국장은 “주 52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부르면 바로 튀어가 일을 해야 한다. 휴식은커녕 여가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라며 “해고가 무서워 밀린 임금도 청구할 수 없고 사장이 부르면 바로 가야 하는 이것은 노예제다”라고 분노하며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를 촉구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 전면 적용하라. 불평등 세상 끝장 낼 11월 13일 전국 노동자대회로 모여 평등세상으로 나가자’라는 기조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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