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건설노동자 10명 구속! 명백한 건설노조 탄압!
노동조합은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끝까지 투쟁으로 사수할 것이다!
건설노조, 기자회견 열고 투쟁의 결의 밝혀

11월 16일, 건설노조는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조합원 구속과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월 16일, 건설노조는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조합원 구속과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월 15일, 인천지방검찰은 김태완 경인건설지부 조합원에 대해 공동강요‧업무방해 혐의를 뒤집어씌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올해만 구속된 건설노동자가 10명째다. 검경은 올해 4월부터 광주, 대전, 강원에서 9명의 건설노동자를 구속시키더니 이제는 인천에서 구속의 칼날을 휘둘렀다. 건설노조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이영철)은 11월 16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노조탄압 규탄 및 구속자 즉각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100명 가까이 되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검경의 부당한 탄압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드높였다.

검경은 건설노동자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건설노동자들이 보따리 싸들고 전국을 헤매지 않도록 하려고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고용하라고, 불법하도급 하지 말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첫 규탄 발언에 나선 박종회 경인건설지부 지부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종회 지부장은 “지금도 현장에는 6미터 넘는 펜스 뒤에서 건설사는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사하지 않고 지역 주민, 지역 노동자 고용하라고 외쳤던 우리 동지를 구속시켰습니다”라며 건설사 측의 입장만 들은 채 노조 탄압에 앞장선 검경의 행태를 규탄했다.

박종회 경인건설지부 지부장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본부장 겸임)
박종회 경인건설지부 지부장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본부장 겸임)

박종회 지부장의 말대로 건설 현장은 제조업 같은 고정사업장이 아닌 탓에 건설노동자들은 3, 4개월마다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상시적 고용불안 상태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건설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녀야 했다. 건설노조가 전국 단위 임단협을 체결하고, 지역 노동자 우선 고용을 외치고 있는 이유다.

“인천시 조례를 보면 인천시 지역 노동자의 고용을 70%로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 노동자들의 고용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동 강요죄로 구속하는 것은 명백한 공안탄압입니다.” 이관성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지부장도 힘찬 발언으로 힘을 보탰다.

이관성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지부장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겸임)
이관성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지부장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겸임)

명백한 건설노조 차별과 탄압, 투쟁으로 돌파하자

지극히 당연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하는 검경을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은 “노동자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요구하고 싸우는 것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라면서 “검경은 이런 건설노동자들의 활동에 공동강요, 공갈협박의 죄를 물면서 정작 대한민국 헌법의 노동 3권은 외면합니다. 대체 어느 나라 검사입니까!”라며 앞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자고 말했다.

“어떤 국회의원은 자식을 건설사에 집어넣고 퇴직금으로 50억씩 받아가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전문건설협회장을 했던 모 국회의원은 천억이 넘는 이익을 보고 있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조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건설노동자는 경찰에, 검찰에 불려다녀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어 투쟁발언에 나선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작 해결해야 할 고위층의 부조리엔 눈을 감으며 건설노조 탄압에만 열을 올리는 검경의 이상한 처사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이영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김태완 조합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전국의 건설노동자는 물론, 얼굴조차 모르는 1만 명의 노동자‧시민들이 탄원서를 보내왔다. 검경의 부당한 건설노조 탄압에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또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의 정상적인 검찰조직이라면, 지금 즉시 시민들의 명령에 따라 건설노조 탄압을 멈추어야 한다.

“건설노동자의 투쟁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영철 위원장 직무대행의 마지막 발언처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
11월 16일, 건설노조는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조합원 구속과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월 16일, 건설노조는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조합원 구속과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월 16일, 건설노조는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조합원 구속과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월 16일, 건설노조는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조합원 구속과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월 16일, 건설노조는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조합원 구속과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월 16일, 건설노조는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조합원 구속과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기 자 회 견 문 >

검경, 9개월 동안 건설노동자 10명 구속
노조탄압 중단하라!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건설노동자를 향한 탄압!
단호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21년 3월 강원도와 대전에서 4명, 4월 광주와 강원도에서 또 4명, 10월 강원도에서 1명, 그리고 11월 15일 인천에서 1명. 무려 9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다.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전국에서 건설노동자 10명이 구속됐다. 의심하고 싶지 않아도 건설노동자를,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이 구속의 사유로 내밀고 있는 내용은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공갈, 공동협박이다.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다수의 위력으로 건설사의 경영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10명의 구속사유가 하나같이 똑같다. 노동조합이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단체협약을 통해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해달라는 것과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해달라는 요구를 하나같이 불법행위라며 건설노동자를 구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경인지역본부 소속의 건설노동자의 구속사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 구속수사는 검경의 기획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의심돼왔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된 현장에서의 이를 이행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한 노동조합 활동과 건설사와 원만한 합의를 마친 건을 모두 포함해 마치 답은 나와 있고 이에 구색 맞추며 실적을 쌓는 모양새로 구속 숫자만 늘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의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노동3권 보장을 외치며 활동해왔다. 이는 헌법에서조차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건설현장은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3~4개월마다 현장이 옮겨야하는, 그마저도 고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활동이 구속사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경은 건설노동자가 누려야할 노동3권과 건설현장에서 겪는 건설노동자의 현실은 외면하고 사측의 입장만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검경은 노동조합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낸 노동조건을 허무는 건설사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도 온갖 핑계와 꼼수를 부리며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불법고용을 일삼고, 어용노조를 끌어들여 노동조건 하락과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서는 일부 건설사의 행위에 그대로 탑승해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온갖 불법과 편법행위를 저지르는 건설사는 단 하나의 처벌도 받지 않으면서 정작 건설노동자들은 구속되는 현 사태에 대해 건설노동자들은 검경과 건설사가 한 배에 탄 동업자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검경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쳐 이뤄낸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과 퇴직금조차 없던 건설노동자에게 주어지는 퇴직공제부금이 담겨있는 건설근로자법, 투쟁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수십 년 동안 투쟁으로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는 결코 건설사가 알아서 해주지 않는 것들이다. 오히려 검경에 묻고 싶다. 하루 2명 건설노동자가 죽어나갈 때, 지난해 남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산재사고로 38명의 건설노동자가 산화해 나갈 때 건설사에 대한 처벌은 왜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는가. 그동안 건설현장 대형사고로 건설노동자가 죽어나갈 때 검찰과 경찰은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었는가.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현 사태를 노동조합 탄압으로 규정하며 단호하게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건설노조는 숱한 탄압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켜왔다. 모두가 외면해왔던 건설현장의 적폐를 건설노동자 스스로가 노동조합으로 뭉쳐 투쟁으로 쟁취해왔던 역사가 있다. 건설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먹고 살 생존권 그 자체다. 건설노동자들은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 그렇기에 탄압에는 더욱 견고하게 투쟁으로 맞설 뿐이다.

건설노동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조합 탄압 중단하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2021년 11월 16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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