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의 온습도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폭염특보는 노동현장의 온열 질환 예방조치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아
열사병 예방수칙은 현장적용에서 무용지물, WBGT 지수 적용 및 고열작업환경관리지침 등의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

충남 당진 지역 폭염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토론회(자료: 새움터)
충남 당진 지역 폭염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토론회(자료: 새움터)

당진시 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이옥선)는 18일(목) 당진시 노동현장의 폭염실태를 발표했다. 센터는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를 통해 당진 지역 10개 현장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실태를 직접 조사했다. 

최진일(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최진일(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오늘 발표에 나선 최진일(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대표는 현장의 작업특성으로 인한 온도변화는 기상청의 데이터와는 대부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고 결국 기상청의 온습도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폭염특보는 노동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조치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또한, 강제력의 부재와 옥외(건설)작업 위주의 운영과 적용 그리고 모호하고 비합리적인 운영기준으로 마련된 열사병 예방수칙은 현장적용에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실시간 관리를 전제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기준과 측정장비 및 전문지식의 필요하고 WBGT 지수 적용 및 고열작업환경관리지침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온도를 관리하는 현장, 폭염기 노동현장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과 자발적 참여와 협조만을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은 한계가 있으므로 철강산업, 배달노동자 등 주요산업에 대한 전국단위 등 대규모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고 단기간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행법의 협소한 고열작업 규정에 대한 재검토와 노동현장의 전반적인 온도관리의 문제로 접근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강제력을 가진 예방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아울러 지자체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에 대해 적극적 방안 이 시행되어야 한다며,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작업중지 규정 및 임금보전 제도 실시 사례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기반한 환경미화 작업에 대한 안전규칙 마련 가능성과 기타 지자체 수행사업에 대한 메뉴얼 마련 및 시행 가능성과 현장 상황과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예방메뉴얼 마련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마지막으로 5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쿨토시, 쿨스카프, 안전모 통풍내피 보급과 50인 미만 사업장 에어컨과 그늘막 구매비용 지원, 찾아가는 이동 건강상담(근로자건강센터) 등 현재 지원제도가 있지만, 그외에도 다각화된 지원제도가 필요하며, 다양한 현장의 특성에 따른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컨설팅과 이동노동자 쉼터 등 진행 중인 사업과도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충남 당진 지역 폭염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토론회(자료: 새움터)
충남 당진 지역 폭염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토론회(자료: 새움터)

이어서 임형렬(충남근로자건강센터) 부센터장이 충남지역 전역의 폭염모니터링 결과도 함께 발표 되었는데 충남지역 전역에서도 당진 지역의 폭염모니터링 결과와 다르지 않다며, 기상청 폭염특보를 기준으로 모든 야외작업에 대해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은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며, 작업장 특성 별 기준과 대응 요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가 아니어도 최고체감온도는 매우 높울 수 있다는것을 감안하여 시간대별로 위험단계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현철(일환경건강센터)

토론에 나선 류현철(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은 "모니터링의 결과를 보면 직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알수 있다. 기후위기가 심각한 수준이고, 온열질환자 증가 되고 있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왜 방치하는지 알수 없다. 위험이 있는곳에 대책이 있어야 한다. 위험은 존재하지만 조치가 없다면 피해는 증가 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노상철(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 단국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노상철(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 단국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센터장은 "노동현장에서의 사고로 인한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취악하고 위험하고 비참한 현장에서 어려운 삶의 노동자들에게 닥치는 재난상황이다. 지난 7월 물류업체 대표들을 모아놓고 읍소하는 뉴스를 기억한다. 정부는 그들을 강제 할 규정이 없다. 그래서 노동자의 재난상황을 방치하는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인간이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목도하면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몸과 목숨을 건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위험을 방치하는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제도와 법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질수 있도록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임유택(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임유택(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임유택(고용노동부 천안지청)근로감독관은 "고열작업에 대한 조사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자료가 보고되어 다행이다. 산안법이라는 자체가 기술적인 법이라서 근로감독관으로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특히 책임을 묻기위한 근거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것은 사실이다. 처벌을 위한 법 적용에서 두리뭉실하게 기술된 법조항이 있어서 법원 판단시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특히  원청과 하청이 서로 책임을 떠 넘기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정호(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이정호(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노안부장은 "현대제철은 공장 내부에 평균을 내서 고온작업장을 피해간다. 제철소에 작업자는 고온, 고열작업을 하고 있는데 왜 공장 전체의 평균을 이야기 하는지 황당하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부족하기때문이라고만 말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험을 밝히며 모호한 법 제도를 지적했다. 그리고 대공장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작은사업장 또는 건설현장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 보호구도 없이 그대로 폭염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행정력, 지자체의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등에 어려움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폭염도 고열, 고온작업장과 같은 위험한 환경이고 폭염, 고열, 고온 현장에서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위험에서 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위험 현장을 벗어난(거부한) 노동자를 보호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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