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노동감시 규제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토론회 개최

디지털 노동감시 규제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토론회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디지털 노동감시 규제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토론회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CCTV, 플랫폼 앱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사용자의 노동자 감시가 심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업장 내 CCTV, 인터넷 모니터링, 위치추적 앱, 생체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감시 시스템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며 노동자의 근태를 모니터링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지만, 올해 시행된 사업장 전자감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내 감시설비 도입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고지나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를 논하기 위해 디지털 노동감시 규제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토론회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재)공공상생연대기금, 노동권연구소, 민변, 민주노총, (사)정보인권연구소, 직장갑질119,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총이 공동주관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대면 재택노동과 플랫폼 노동, 요양기관 등에서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노동자 감시 통제가 확대되면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며 “디지털기술 발전으로 노동자에 대한 감시가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노동자의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는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시로 인해 노동자의 작은 실수라도 발견되면 반성문이나 시말서를 써야하거나, 사고 발생 시 CCTV열람권이 노동자에게는 보장되지 않아 소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CCTV가 노동자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짚었다.

디지털 노동감시 규제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토론회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디지털 노동감시 규제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토론회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노동감시 규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으로 주 발제를 받은 해우 법률사무소의 김하나 변호사는 “다수의 시민이 ‘전자 노동감시’의 문제를 정보인권의 문제가 아닌 노사간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문제해결을 요청하지만, 법령상 ‘노동감시’규정은 근로자참여법에서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유일하다. 따라서 노사협이 없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협의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를 대등한 당사자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노사관계의 경우 노동자가 제한적인 권한을 갖게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감시 설비의 설치·운영’ 장을 신설하고, 사용자는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감시 설비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용자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일정한 요건하에 (감시장비를) 도입할 수 있음에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내용을 선언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자-사용자 관계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표명에 한계가 있음으로, 노동관계 법령상 의사결정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과반)노조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노사관계에는 대등한 시민간 적용되는 일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평등한 것”이라고 동의 지적한 후, 노조를 통한 집단적 결정방식을 제안한 발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많은 사업자에서 집단적 의사 결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게 개선 되지 않으면 개정안은 취지와 달리 노동감시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두면서도 민감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위반시 처벌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강제력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개정안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를 상호보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코로나19로 회사가 노동자 건강 관련 데이터를 점점 더 많이 수집하고 재택 업무로 디지털 감시가 노동자 가정으로 확장되고 있다. 직무 관련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춘 과거와 달리 최근 모니터링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데이터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노동자 안전사고 등 최소한의 법위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감시설비 설치 운용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입법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겠다”고 맺었다.

디지털 노동감시 규제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토론회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디지털 노동감시 규제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토론회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