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 등, 5인차별행동과 공동기자회견
근기법 전면적용 논의 4시30분 시작···공동행동, 결과 따른 대응 논의 중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안 법안심사를 진행하는 16일 오후, 민주노총과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안 통과를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안 법안심사를 진행하는 16일 오후, 민주노총과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안 통과를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법안소위를 앞두고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개정 의지를 전했다. 

16일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앞둔 1시 30분,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는 5인미만차별폐지공동행동과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이 함께 주최했다.

근로기준법 현행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 직장내 괴롭힘, 연차휴가보장, 대체공휴일, 생리휴가 등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주 노동시간 52시간 상한제와 야근수당에서도 적용제외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배제된다.

앞서 공동행동은 수차례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제한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리고 최근 원내 모든 정당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밝히며 전면적용 개정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다. 그러나 직전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5인미만 사업장 의제를 두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논의에 대한 난항이 예상된다고 공동행동은 전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21세기에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수치”라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이수진, 장철민 의원은 “법 개정하기까지 오래 걸린 게 아니고 이법 논의하기 까지만해도 오래 걸렸다. 가장 보호 받아야 할 사람들이 차별받는 현실을 바꿀 때가 됐다”고 했으며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근기법 적용제외 조항은 국가가 보호해야할 노동자를 대상으로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고 차별을 고착시켰다”며 개정의 의지를 밝혔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안 법안심사를 진행하는 16일 오후, 민주노총과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안 통과를 촉구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 당사자인 이현우 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안 법안심사를 진행하는 16일 오후, 민주노총과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안 통과를 촉구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 당사자인 이현우 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국민청원 대표 청원자인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먼저 발언한 국회의원들을 향해 “10만명의 입법이 발의된 지 1년 4개월만에 논의가 시작됐다. 법안 논의를 막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정치인들, 특히 여당 정치인들의 표 계산 때문에 늦어진 것”이라며 “근기법 전면적용 문제는 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논의의 내용은 충실하고, 시기는 빨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최소한 차별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차별을 조장하는 법을 바꿔내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보이고 마쳐야 한다. 노동자의 목숨과 생존권을 정치적 이득에 따라 장사치처럼 사고파는 행동을 계속하면 국민의 심판만이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짜5인미만 사업장을 고발한 당사자이자, 생명공학 연구원인 이현우 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근로기준법 자체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5인미난 사업장 적용제외의 이유가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란다. 이게 무슨 논리인가”고 꼬집으며 “사업주가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했으면 좋겠고, 야근을 했으면 야근수당을 받으면 좋겠다. 전태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지키라며 산화한 지 반세기가 지났는데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소외받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통스럽게 살고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당초 2시로 예정된 전면적용 법안 논의는 오후 4시 30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인미만차별폐지공동행동은 논의결과에 따른 차후 대응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안 법안심사를 진행하는 16일 오후, 민주노총과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안 통과를 촉구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안 법안심사를 진행하는 16일 오후, 민주노총과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안 통과를 촉구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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