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 23일 헌법재판소 앞 긴급 규탄기자회견 열어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등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단은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합법 판결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등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단은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합법 판결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 송승현 기자

이주노동자가 9년8개월간 사용자를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이주노동자 5명이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고용허가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의견 7대 2로 합헌을 결정했다.

앞서 이주노동자 5명은 2020년 3월 고용허가제가 헌법 10조가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강제근로를 금지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헌법 제32조가 규정한 근로의 권리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있다.

고용허가제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체불, 폭언, 폭행 등을 당해도 이주노동자가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을 옮길 수 없도록 제한해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노예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이날 심판에서 다수의 재판관들은 “이주노동자들은 사용자 필요에 의해 한국에 왔기에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이 법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인력확보와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내국인 노동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이주노동자도 사업장에서 이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가 내려진 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과 이주노조(위원장 우다야 라이) 등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등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단은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합법 판결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영아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전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등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단은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합법 판결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영아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전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한 시간 가까이 법정에서 기다린 끝에 들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충격적”이라며 “2011년 판결과 같은 자리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듣고 경악을 금치못했다”라고 말했다. 

박영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가장 열악한 곳에서 일하면서 사업장이라도 옮기게 해달라는 이주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했다”라고 지적하며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두 번이나 기대를 걸었지만 무참히 무너졌다. 그러나 10년 전에도 멈추지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조 위원장은도 "사업장 변경의 권리가 없어서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열악한 기숙사, 착취와 폭력 속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이 더 열악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등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단은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합법 판결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등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단은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합법 판결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등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단은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합법 판결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등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단은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합법 판결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많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바꿀 수 없어 부당한 업무지시와 강제노동으로 인해 죽거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전락했다”라며 “1년 전에는 여성 농촌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추운 겨울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얼어죽는 참극이 발생하기도 했다”라고 비판했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강제노동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민주노총은 고용허가제 폐지와 이주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더욱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등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단은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합법 판결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등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단은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합법 판결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등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단은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합법 판결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우삼열 아산이주민센터 소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등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단은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합법 판결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우삼열 아산이주민센터 소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등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단은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합법 판결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섹 알 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등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단은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합법 판결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섹 알 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등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단은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합법 판결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대표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등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단은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합법 판결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대표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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