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선동죄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됐다. 만기출소 1년5개월을 앞두고다.
이날 대전교도소 앞에는 지지자와 시민들 300여 명이 모여 이 전 의원을 맞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내란선동,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건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만 인정돼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5년 1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확정했고, 이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대전교도소를 나온 이 전 의원은 취재진을 향해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야만적인 정치적 행태는 다시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씨 특별사면에 대해 “공정과 정의란 단어가 존재하는가 싶다”라고 비판하며 “정말 사면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현역의원을 말 몇 마디로 구속시킨 사람이 사면된 게 통탄스럽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