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부지회장, 조직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불구속 결정나와. 
"현대제철이 노동부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고 자회사 설립과 업체 폐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

ⓒ 백승호 기자
ⓒ 백승호 기자

현대제철의 자회사 설립과 일방적으로 협력사를 계약해지시키며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내 몰리게 된 상황에서 조합원을 살리고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조합 쟁의행위를 이끌었던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임원과 간부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4일 긴급 청구되었으나 27일 기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대제철 사측은 지난 7월 자회사를 설립하고 40여 개의 협력사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전적한다고 통보했고 8월 말 15개의 협력사를 일방적으로 폐업 통보 한바 있다. 이에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원청-하청-노조가 참여하는 교섭요청을 하며 합법한 쟁의행위 절차에 따라 투쟁을 전개했다.

또한 직접교섭을 관철시키기위해 현대제철 당진공장 통제센터 로비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이에 사측은 불법쟁의행위와 불법점거라며 사법적 처벌을 경찰과 검찰에 요구했고 행정관청은 코로나 방역법 위반등을 내세워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 24일 검찰이 이강근 지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간부 3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 백승호 기자
ⓒ 백승호 기자

노조는 현대제철과 행정관청의 고소, 고발행위에 대해 노동조합과 일말의 상의도 없이 자회사를 만들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진행 중인 법원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입사를 강요해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또한 회사는 자회사에 입사하면 불법파견이 해소되는 것처럼 노동자들을 속였고 자회사 채용이 정규직 전환이라는 거짓말을 하며 불법파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회사의 꼼수에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며 원인제공과 현재의 노사분쟁을 만든 책임은 현대제철 사용주에 있다는 점을 참작 해 줄것을 요청했다.

또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원인제공과 현재의 노사분쟁을 만든 책임은 현대제철 사용주에 있다는 점, 회사가 노동부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고 자회사 설립과 업체 폐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살기 위한 몸부림을 재판부가 헤아려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전국에서 1만2천여 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의 현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당진시장과 정의당, 녹색당 등 당대표와 충남도당대표등이 자필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회는 이번 불구속 결정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살기 위한 몸부림의 결과라고 약평하며 지난 쟁의행위를 통해 현대제철 원청과 원만한 노사합의로 현재 노사분쟁의 상황은 종료되었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회사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 및 원상회복하기로 한 만큼 이에 따라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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