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 요구! 충청권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정부와 법원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할 것
단 하나의 억울한 죽음도 없도록 현장에서 법원까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

민주노총 대전·세종충남·충북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운동본부는 27일(목)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꼼수에 단호히 맞설 것과 앞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 요구! 충청권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 요구! 충청권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단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산재사망 사고의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해야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법 제정을 반대해왔던 기업과 경영책임자들이 보여준 행보를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업들은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 노동자 의견 수렴이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기보다 법망을 피해가는데 골몰하는 꼼수만 보였고, 심지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첫 적용사례가 될 수 없다며 10대 주요 건설사들이 셧다운을 선택했다며 분노했다.

회견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에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며, 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안정한 고용 조건에서 위험 업무를 도맡아 하는 하청·특수고용노동자도 원청에 현장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생명과 안전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80% 이상의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이 이뤄져야 하고 발주처의 공사 기간 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 도입, 인허가권 관련 최고 공무원 처벌 등 핵심 조항이 반영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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