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조례 필요성 토론회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비정규운동본부)는 1월 26일 토론회를 열어 지방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조례의 필요를 짚고, 취약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청주시 노동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선지현 비정규운동본부 공동대표, 서보람 공공운수노조충북본부 조직국장, 이태진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부장, 최동식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다.

청주시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제도 마련 토론회
청주시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제도 마련 토론회

지방정부 노동정책 증가, 취약노동자 권리보장 초점, 자치입법 확대로 지방자치 성장 견인해야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이후 지난 26년 동안 지역차원의 ‘자치입법권’이 확대됐고, 이는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풀뿌리 민주정치 실현’의 과정이었다. 2017년 75,708건으로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행정사무의 효율성 내용의 조례가 대부분으로 시민의 ‘삶의 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2~3년 동안 광역-기초의회의 조례제정이 활발히 펼쳐졌고 노동조례가 한 부분으로 다양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조례는 단순히 상위법에 국한하지 않고 법제도 사각지대 취약노동자들의 권리보호에 초점을 맞추며 지방정부의 적극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자리, 양극화 및 불평등, 기후위기/산업전환,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커져

선지현 공동대표는 ‘지방정부가 지역경제를 위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각종 정책과 기업특혜를 주고 있으나, 각종 규제완화로 기업특구가 저임금노동자 특구, 노동조합 못하는 특구, 노사상생을 말하며 무분규를 요구하는 기업특구로 만들어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방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유치만이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의 질과 지역민의 삶과 연결되어 추진되고 점검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으로 인한 공공성 악화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대응하는 ‘경제·기후·생태·산업전환·노동’ 문제를 종합하는 지방정부의 정책, △확산되고 있는 저임금불안정노동, 급증하는 사용자 없는 플랫폼노동, 법제도의 사각지대 놓인 새로운 노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정책 수립, 이를 수행할 전담부서와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작은사업장 임시·일용직 91.2%-노동안전 문제 중요, 저임금·장시간노동·불안정노동 문제 해결해야

선지현 공동대표의 발제에 따르면, 청주시는 전체 고용율 60%, 청년 고용율 45.6%로 청년고용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건설제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제조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다. 임시·일용직 91.2%가 100인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고, 상용직 52.6%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다. 산업재해의 72% 및 산재사망 80%가 50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산재 사망 51.9%가 건설노동자이고, 건설 ·제조업 산업재해가 52%인 현실을 감안하면 청주시의 노동안전 문제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충북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임금, 장시간노동, 220천명의 비정규직 문제도 지적하며 청주시의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저임금/불안정 노동 등 취약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초점을 둔 생활임금 및 노동안전 조례 등 노동조례 제정 및 시행으로 민간영역에 만연해 있는 저임금/불안정 구조를 해소하는 공공영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청주시 650개 조례 및 규칙 중 노동관련 조례 단 5개, 취약노동자 귄리보호 구체화 못해

서보람 공공운수노조충북본부 조직국장은 청주시는 2019년 이후 노동조례가 제정되기 시작, 비슷한 규모 타 시와 비교하여 뒤쳐져 있고, 조례의 내용도 의무조항은 없어, 실효성 담보에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6만 노동자 규모와 건설제조업이 확대되는 청주시의 상황을 볼 때,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정책과 예산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최근 감정노동자 보호, 공무직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 노동존중,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저임금/불안정 노동자 권리보호 방안이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작은 사업장 등의 취약노동자 권리보호 문제는 아직 구체화 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불평등/양극화 해소 시급, 가족임금으로서 생활임금 제도화 필요

최동식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은 소득불평등 심화, 저소득/저임금 노동자 증가로 인한 임금격차 심화, 원활하지 못한 소득재분배 및 노동자 평균임금의 56% 수준에 불과한 최저임금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인이 아닌 가족의 생활 영위에 필요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기준 전국 243개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와 교육청 중 48%에 달하는 117곳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적용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2021년 7월 주민청구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위탁노동자를 제외하고 결정한 2022년 생활임금은 전국 최하위 10,326원이다.

‘일터안전 보편적 권리,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노동정책’ 공공행정 확장 필요

이태진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부장은 ‘청주시는 노동전담부서도 빈약하고, 노동안전 업무도 부재하다. 청주시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길고, 산업재해도 전국에서 4번째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산재사망 사고도 줄지 않고 있다. 청주시의 성장일변도 정책이 저임금/비정규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노동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사용자로서의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커지는 만큼 공공행정 영역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의 산업단지는 2121년 2월 기준 129개로 향후 청주를 중심으로 6개의 산업단지가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는 화학물질, 의료광학기기, 바이오, 첨단산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단지 노동안전 문제는 청주시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방정부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로서의 안전보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관리상의 조치 등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정부의 장이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태진 노동안전부장은 지속가능한 청주시는 노동행정 전환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노조할권리 보호, 노동자조직이 참여하는 결정체계,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책임지는 노동안전 기구 확충과 협력시스템 구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성화 및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재해자 지원’ 등 노동안전 조례 제정을 통한 정책 마련을 제언했다.

청주시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제도 마련 토론회
청주시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제도 마련 토론회

참가자들은 ‘청주시는 100만도시를 목표로 확장정책 펴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를 지나쳐 가면 노동자 권리보호 및 불평등/ 양극화 해결은 요원해 진다. ‘불평등 해소, 취약노동 해소, 노동자 권리보호’ 등의 노동정책을 적극 제기하고,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의 결의와 운동으로 의회를 움직이고 자치단체장의 판단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청주시에도 노동조례 제정은 물론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 실현을 위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 전담부서 강화, 노동계와의 노정협의 등의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이 날 청주시는 운동본부의 요청에도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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