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2개월 실태보고 및 노동청 역할 촉구 기자회견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2개월 실태보고 및 노동청 역할 촉구 기자회견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2개월 실태보고 및 노동청 역할 촉구 기자회견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시행된 지 두 달이 됐지만 여전히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두 달간 3개의 노동상담소(본부・동부산・서부산)를 통해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례를 조사한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따르면 ‘작은 사업장일수록 미교부 사례가 많았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청은 기본적인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8일 오전 10시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의 철저한 감독과 역할을 주문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강기영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법 시행에 즈음해 지하철노조 게시판과 공단, 시내 곳곳에 홍보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했고 다양한 선전물을 배포하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대해 알렸다”라면서 “법을 완벽하게 만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노동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철저한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 강기영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배성민 부산일반노조 사무국장, 홍순호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 상담실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 강기영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배성민 부산일반노조 사무국장, 홍순호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 상담실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배성민 부산일반노조 사무국장은 “30인 미만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 일반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시행되기 전에는 자신의 월급이 어떻게 정산되는지도 모른 채 주는 대로 받았다”라며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제대로 된 명세표가 없다 보니 계산에 어려움이 따랐고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바뀌면서는 더 힘들어졌다”라고 말했다.

배 사무국장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더불어 연장과 휴일근무에 대한 시간과 수당, 최저임금에 산입 하는 부분 등도 임금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노동청에서는 더 신경을 써 달라”라고 요구했다.

홍순호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 상담실장은 “노동상담소는 임금 체불에 대한 상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확인 임금 산정을 위해 임금명세서가 중요하다”라며 “작년 11월 19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시행됐지만 아직도 교부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많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더 그러하며 노동자들은 임금명세서를 요구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지만 실상은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는 50만 원이고 3차는 100만 원이다. 이조차도 즉시 이행하지 않고 25일의 유예기간을 둔다”라면서 “작은 벌칙 조항 하나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요구했고 지금이라도 노동청은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라”라고 말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과 함께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나 업종,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1인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며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2021년 5월 18일 공포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