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대통령 선거 사회서비스 부문 정책 요구안 및 대통령 후보 정책질의서 결과발표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이 2월9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대통령 선거 사회서비스 부문 정책 요구안 및 대통령 후보 정책질의서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월26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돌봄현장을 개선할 정책과 개선 의지를 물었다. 그러나 당선이 유력하다는 거대정당 후보의 공약에는 제공서비스만 있을 뿐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미래는 찾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일부 후보들은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감염병 위기 속에서 사회서비스로서의 돌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돌봄의 국가책임과 돌봄 노동자의 처우는 아직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돌봄 노동자의 월평균임금(2020년 기준)은 약157만원으로 전체 취업자 대비 57.3% 수준이고, 코로나 19 이후에는 소득이 더욱 감소하는 상황이다. 또 돌봄노동자의 임시직 비중은 전체 취업자(17.8%)보다 약 2배 수준 높다.

또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 절대 다수가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88%가 민간 운영, 11%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맞벌이가구와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증가,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확대, 감염병 위기 속에 사회서비스로서의 돌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돌봄 노동은 민간시장에 내맡겨져 이윤만을 추구하며 질 낮은 노동으로 치부되고 공공성마저 훼손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요양전략사업단 김정아 조직국장은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장의 문제점들은 해마다 폭로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거대양당의 후보들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하였더라도 공약을 후퇴시키거나,애초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현장의 요구는 검토사안으로 놔두거나 사실상 답변거부의 입장을 보였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우선 공공요양시설 30% 확충, 시설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개선,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 개선, 요양보호사의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함미영 보육지부장은 “보육교사의 처우를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을 바꿀 수 있는 선거가 실시되는 해이지만, 누구도 제대로 된 개선 정책을 내놓지 않으니 정부에 대한 기대는 바닥이다. 오늘 제20대 대통령을 꿈꾸는 대선 후보들에게 24만 보육교사를 대표해 보육지부가 다시 묻겠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에 어떤 정책으로 응답하셨나? 코로나19 필수노동자라며 요구했던 헌신만큼 보육교사들이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을 만드는 정책과 이행 약속 요구에 성실히 응답하셨나? 답변조차 거부한 무응답과 일부 동의와 검토로 포장한 기만적 응답 태도를 똑똑히 기억하겠다”고 경고했다.

공동사업단은 “돌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으로 공영화하고 돌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불안정 노동을 해소하고 국가 예산이 이윤으로 바뀌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 개정을 통해 우선위탁범위를 신규 사회서비스 시설, 위법행위 시설, 국가 및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전반으로 확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민간기관 알선에 그치는 수준으로 한계가 뚜렷하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 국가책임 통합돌봄 체계가 공공 중심의 서비스 공급 체계여야만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재정지원 및 서비스 표준화)-광역단체(관리감독)-기초지자체(통합돌봄)’ 통합돌봄 제도화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돌봄의 국가책임강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공공 사회서비스 중심의 국가책임 통합 돌봄체계 구축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 개정 및 우선위탁 범위 확대 △공공 공급 중심의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도입 △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시설, 대체인력 지원센터를 사회서비스원으로 공영화 △사회서비스노동자 전일 월급제 고용확대, 저임금화 된 사회서비스 산업 임금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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