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는 2월 9일(수) 오전 10시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초과근무불법지원을 규탄하고 즉각 환수·책임자 처벌·감사원 감사 신청 등 요구를 발표했다. 민주우체국본부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조 특정간부들에게 하지도 않은 초과근무수당을 적게는 십만원대에서 많게는 삼십만원대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본부는 “언제부터 지급되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눈 먼 돈이며 우리노조가 문제제기하자 오히려 우리노조에게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감사원 감사 청구의 이유를 전했다.

 

 

최승묵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우정노조와 관료들이 부당하게 유공자포상금 28억을 받아 중단시켰다.”며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부당한 지원을 강하게 규탄했다. 노조법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자(유급전임자)의 경우 소정의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만 지원받아야 하며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다.

 

 

김태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우리 사회가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다.” 
김태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오늘 우리의 기자회견은 노조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끊고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의 차별을 없애는 의미”라며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 비용을 특정 노조 간부의 혜택을 위해 쓰이는 현실을 개탄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의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러한 적폐들이 사회를 어지럽게 할 뿐 아니라 결국 현장에서 고통과 차별 받는 노동자들의 권리 제한으로 이어짐을 지적했다.

 

 

이종훈 조직국장 “집배원 초과근무는 쥐어짜고 반려하는 현실 여전해”  
이종훈 본부 조직국장은 “경인, 전북 등 많은 우체국에서 여전히 초과근무 신청을 하면 압박 하고 반려를 하는 현실이 만연하다.”며 현업에도 초과근무로 고통받은 현실을 폭로했다. 실제로 우정사업본부가 매년 발표하는 집배원 초과근무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 2021년 한달 평균 10.9시간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면에는 높아진 업무강도와 초과근무반려압박이 있음을 강조하며 우정노조 간부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비판했다.

고광완 본부 사무처장 “자정능력 없는 우정사업본부 처벌 위해 감사원 감사 신청”  
고광완 사무처장은 “언제부터 우정노조 유급전임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었는지 알 수도 없으며 우리노조에게까지 지급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라며 우정사업본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이 가열차게 투쟁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감사원 감사 신청을 시작으로 대선국면에서의 쟁점화 이후 인수위까지 우정사업본부의 예산운영과 관련한 모든 불법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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