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돌봄노동자 권리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

민주노총충북본부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110만, 충북 8만 3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저임금,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국가책임 공적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충북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요구로 충북 돌봄노동자 권리 쟁취 투쟁을 선포했다. 공공운수노조·공공연대노조·전국요양서비스노조 충북지역 돌봄노동자들이 함께 했다.

충북 돌봄노동자 권리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
충북 돌봄노동자 권리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

이진희 민주노총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돌봄노동은 여성노동, 저임금, 비정규노동으로 노동의 사회적 가치는 폄하됐고, 반값 노동으로 전락했다. 돌봄 예산은 증가했지만 돌봄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민간에게 맡겨진 돌봄서비스는 저임금·불안정고용의 문제도 서비스의 질도 해결할 수 없다. 직접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던 사회서비스원은 방향을 잃고, 사회서비스원법은 민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간에게 전가된 국가책임 돌봄의 시스템을 바꾸는 투쟁, 충북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 돌봄노동자의 온전한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충북은 경북과 함께 사회서비스원 설립도 전국 꼴찌다. 충청북도는 9월로 예정한 사회서비스원 설립계획을 내면서, 공공성 실현의 핵심조항인 국공립시설 우선위탁범위는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의 신규시설로 대폭 축소한 사회서비스원법을 근거로 공적 돌봄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고, 장애인 돌봄영역을 제외한 종합재가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위기로 장애인 지원 공백과 배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 돌봄노동자 권리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
충북 돌봄노동자 권리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

충북 장애인인구 9만7천명, 2022년 설치계획인 종합재가센터 남부권역은 옥천 10.2%, 보은 9.8%, 영동 9.3%로 인구대비 충북지역에서 가장 높은 장애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돌봄영역 확대는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충청북도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서도 바우처 등 재원과 예산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충북 사회서비스 노동자 8만 3천명 중 요양보호사는 17,365명, 보육교사는 7,685명, 장애인복지영역 노동자는 1,788명이다.

윤남용 공공운수노조충북본부장은 “정부의 돌봄정책에 노동자는 없다. 돌봄노동자들은 아파도 쉴권리를 보장받지 못한채 장시간노동·저임금·열악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이용자가 코로나 등의 이유로 나오지 말라 하면 그 자체가 생존권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놓여있기도 하다. 99%를 민간에 전가한 돌봄시스템이 낳은 현실”이라며, 돌봄노동자의 온전한 권리보호는 사회서비스원법의 한계를 넘어 돌봄을 공공의 영역으로 재편하는 충북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희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코로나시대 2년, 요양보호사는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보호장비 하나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위험상황에서도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다. 백신휴가도 없이 진통제로 버티며 일한다. 2년이 넘도록 대책은 전무하고 요양보호사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양인철 공공연대충북본부 조직국장은 “충북 사회서비스원이 꼴찌로 설립되는 만큼 타지역의 단점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설립계획을 마련해야 하지만, 충청북도의 따라가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 해결이 요원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지방정부의 책무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관통하는 돌봄정책 요구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법제도 마련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 결의했다.

선지현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이번 대선의 특징은 노동은 지워지고 여성을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기후위기 대응은 짓밟히는 대선이다. 그 한가운데에 돌봄노동자들이 있다. 돌봄이 소중한 가치이고 필수적 노동이라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특별법을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나. 필수노동자법이 만들어졌지만 필수업무가 무엇인지 아직도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 노동자자들에게 노동3권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노동자자들에게 노동3권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이 돌봄노동자들에게도 차별과 배제 없이 적용되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다. 돌봄 국가책임이 민간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적어도 50%이상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의 가치가 중요한 만큼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 차별과 배제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충북도의 돌봄공공성이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실행되도록 함께 싸울 것”이라 힘주어 말했다.

민주노총은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 99% 돌봄 민간위탁 서비스에 대한 직·공영화 로드맵 마련, 국공립요양시설 및 어린이집 확대, 장애인·노인·아동 등 모든 돌봄 영역을 포함하는 기초지자체 통합돌봄 종합재가센터 확대,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 공공 중심 지역사회 통합 국가책임 돌봄정책’ 등을 돌봄노동자 대선 정책 요구를 발표하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노정협의, 돌봄시설 직영 및 정규직화, 노동시간 보장, 적정임금·경력인정, 인력확충, 휴게시간 보장과 휴게시설 설치, 안전할권리, 감정노동 및 일상적 위험 개선 대책, 노조할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충북본부 돌봄노동자들은 ▲국가책임 돌봄공공성 강화하는 제대로 된 충북사회서비스원 설립 ▲장애인 배제 없는 통합돌봄 종합재가센터 설치 ▲비정규직·저임금·고용불안·위험한 노동조건·높은 노동강도 철폐 ▲고용안정, 노동가치 인정, 적정인력, 쉴권리,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

충북 돌봄노동자 권리쟁취 투쟁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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