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3월 2일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고조사보고서 발표
“산안법상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전형적인 추락사고”로 규정
현대제철 안전관리시스템의 뿌리에는 여전히 ‘이윤추가’가 자리 잡고 있다”고 꼬집어

금속노조는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에 대해 ▲충남노동인권센터 새움터와 금속노조 충남법률원의 사고현장조사, ▲유사작업 현장조사, ▲조합원 인터뷰, ▲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3월 7일 사고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장조사 현장
3월 3일 노조의 현장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사고공정 및 작업에 대한 개요, 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진 자료다. 보고서는 사고의 직접 원인을 “사업주의 안전조치(추락방지조치) 위반”으로 보고, 관리상의 원인으로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감시자 미배치, ▲위험작업에 대한 단독작업 실시(2인1조 위반), ▲위험한 작업방식의 방치를 들었다. 구조적 원인으로는 ▲작업 매뉴얼 조차 없는 비정상 작업, ▲사라지지 않는 위험의 외주화, ▲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 참여와 의견수렴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더해 기타원인으로 ▲과거 동일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지금까지 방치된 사고공정(2014년과 2018년에도 유사공정 작업자가 POT에 발이 빠져 심각한 재해를 입었음), ▲위험을 보지 못하는 고용노동부의 형식적 근로감독(2020년 수시감독시 POT작업의 추락위험을 제기했음에도 시정지시서에 반영 안됨)을 지적했다. 

3월3일 금속노조 기자회견
3월3일 금속노조 기자회견

보고서는 이번 사고를 “산안법상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전형적인 추락사고”로 규정하고 “다른 사망의 원인이나 이유를 추정할 수 없을 만큼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명확”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상식 이하의 위험한 작업방식이 전혀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10년 이상 지속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과거 한 노동자가 POT에 발이 빠졌을 때, 근로감독을 통해 POT작업의 위험성이 드러났을 때, 산안법이 개정되며 도금작업의 위험을 원청이 직접 관리하도록 정해졌을 때. 현대제철은 이 모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기 때문에”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하고 현대제철의 책임을 물었다. 보고서는 “현대제철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여전히 현장의 위험을 외면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구조적 원인에서 여러 번 드러나듯 사고가 난 공정은 가동률이 낮다는 이유로 안전관리를 비롯해 모든 면에서 무시 혹은 배제되었다. 현대제철 안전관리시스템의 뿌리에는 여전히 ‘이윤추가’가 자리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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