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에 명시한 단체협약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에
하나은행 콜센터지회 ‘단체협약 준수 이행 촉구’ 투쟁선포식 열어

 

8일, 열두시 대전시 오류동에 위치한 하나은행 앞에서 '단체협약준수 이행 촉구 투쟁선포식'을 진행하고있다.
8일, 열두시 대전시 오류동에 위치한 하나은행 앞에서 '단체협약준수 이행 촉구 투쟁선포식'을 진행하고있다.

코로나 19 확산후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콜센터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에 반해 콜센터 상담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8일, 열두시 대전시 오류동에 위치한 하나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일반지부 하나은행 콜센터지회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하나은행콜센터 ks한국고용정보 단체협약 준수 이행 촉구’하는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투쟁선포식에는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전본부,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건설지부, 대전세종기계지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대전지회, 대전지역 일반지부 카이스트 지회, 국민은행 콜센터 효성itx지회, 대전민중의 힘, 진보당 등 여러 연대단체들이 함께했다.

투쟁선포식에 참여한 콜센터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전 하나은행 콜센터는 출근과 동시에 휴대폰을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화장실도 마음편히 가지 못하는 등 인권은 물론 건강권 마저 무시받는 노동환경에 놓여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꿔보겠다고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계속 미루면서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작년 7월부터 진행한 단체협약 협상은 올해 1월이 돼서야 체결되었다”라고 말했다. 사측은 1월 조정합의를 통해 약속한 ‘오후 3시 이후 휴식시간 20분’이라는 단체협약을 계속 지키지 않고 있다가, 오늘 오전에 ‘조정합의 내용을 적용한다’고 갑작스럽게 공지했다.

이날 연대사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오늘 투쟁선포식의 목적을 듣고 많이 화가 났다. 노동자를 괴롭히고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탄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범죄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개월 동안 인내심있게 교섭을 해서 만든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노동조합 대표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사측의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노예처럼 일하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투쟁선포식 후, ks한국고용정보 본사측은 하나은행콜센터 지회장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지회장은 “해당 발언의 당사자인 ks한국고용정보 현장 대리인인 매니저와 부매니저가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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