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 근본대책 마련 촉구! 충북지역 결의대회 열어

최근 현대산업개발, 삼표, 여천NCC 등 노동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올해 벌써 4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지난 2월 말에는 충북 보은의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제조업체 우진플라임에서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우진플라임은 고용인원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안전 의무 위반 시 충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최초 사례가 된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올해 초 시행된 이후에도 산재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이하 본부)는 18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발생 기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재사고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선혁본부장은 대회사에서 “모든 법과 규제는 처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마찬가지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만들자는 것이고 약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천NCC 폭발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우진플라임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 또한 우리가 등한시 할 수 없는 문제다. 노동자들의 생명이 이윤보다 소중한가? 노동자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 대책을 촉구한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위해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결의했다.

 

건설노조 충북지부 고은성 지부장은 중대재해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에 미온적인 노동청의 행정처리에 분노하며 “오늘도 우리 건설노동자들중 2명은 퇴근을 못하는 현실에 있다. 단순한 우리의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방치하고 책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노동자들이 나온 것이다. 어제도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숨졌다.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하는가? 우리는 노동부에 중대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함께 하자고 했다. 그렇지만 노동청은 갖가지 핑계를 대고 있다. 노동자가 중대재해사고 조사에 함께 하고, 사고로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사라질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 ”고 외쳤다

화학섬유식품노조 대전충북지부 이영섭 지부장이 마이크를 이어 받아 “우리의 일터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고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전부터 시행해온 산업재해 관련법들을 제대로 지킨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없어도 된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법대로 처리하지 못해 더 높은 수위의 법들을 요구한다. 더 이상의 법체계를 요구하는 건 의미가 없다. 현재 있는 법이라도 명확하게 지키게 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우리의 투쟁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자.”고 말했다.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홍미희 간사는 연대사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 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중대시민재해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북이면 민간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문제도 심각하다. 소각장이 들어서고 지난 10년간 60여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지만 책임지는 곳이 없다.”며 “지금처럼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이 계속 증가한다면 사고의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하며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사회적 중대재해사고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건설노조 충북지부 고은성 지부장,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선혁 본부장, 화섬식품노조 대전충북지부 이영섭 지부장,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홍미희 간사
왼쪽부터 건설노조 충북지부 고은성 지부장,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선혁 본부장, 화섬식품노조 대전충북지부 이영섭 지부장,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홍미희 간사

 

본부는 노동청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 사고 기업인 우진플라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2월말 중대재해가 발생한 우진플라임 사측은 ‘하청업체 다른 직원의 기계조작 잘못’이라며 재해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본부는 중대재해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회사의 총체적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실의 결과임을 분명히 하고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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