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주) 비정규노동자 교섭요구 거부,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인정
현대제철 사측은 금속노조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성실 교섭 나서야!

중앙노동위원회는 3월 24일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신청한 충남 2021부로 46 현대제철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임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 현대제철 주식회사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게시하고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중노위 결정은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원청인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요청한 단체교섭 요구는 정당하며 현대제철 주식회사가 이를 불이행하는 것은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 한 것이다. 

현대제철은 지난 2021년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고 이에 노조는 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11월 11일 "현대제철이 교섭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에 대해 불인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재심을 신청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법률대리를 한 금속노조 법률원(충남법률원)은 이번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원청의 단체교섭 사용자성을 다투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현대제철비정규직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의 결과라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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