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노조, 발전하는 협회라는 목표 향해 계속 나아갈 것"

한국대부금융협회지부가 최초 임단협을 체결했다. 조합원 13명 전원이 임단협 체결과 노조탄압에 맞서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 126일 만의 결실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한국대부금융협회지부(지부장 주희탁)가 30일 오후 3시 한국대부금융협회 본사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단체협약안에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 단체교섭의 원칙과 의무, 절차와 함께 인사, 근로조건과 관련한 주요 사항이 포함됐다.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사후에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못 박았다. 협회 임원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선거의 개입·간섭 기타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지시·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논란이 되었던 조합원 범위의 경우 △부서장(실장 포함) 이상 직원 △직무가 인사, 노무, 감사, 비서, 수행기사인 직원 △기타 노사합의로 정하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진 위원장은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으로서 교섭이 타결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너무나 험난했던 것이 여전히 마음이 아프다"라면서 "이제부터는 어차피 매년 해야 할 교섭이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협회장과 직원들이 상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희탁 대부금융협회지부장은 "다른 욕심은 없다. 그저 건강한 노조를 만들어 협회가 발전하고 싶은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다. 앞으로도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할 것"이라는 소회를 밝히는 한편, "복귀 이후 협회 구성원에 걸맞게 업무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경희 회계감사는 "개인적으로도 과거에 연연해하는 성격은 아니다. 건강도, 우리 일터인 협회도, 그곳에서 마주하는 상대방도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조직실장은 "교섭은 서로 신뢰를 쌓는 과정이다. 그래서 교섭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을지라도 결국은 서로에 대해 교섭 이전보다 이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높은 이해도가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제는 감정적 앙금을 털고 함께 가는 길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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