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택시월급제’ 택시발전법 11조의2 즉각 시행 촉구 행사 열어
김재주, “인간다운 삶 살기위해 목숨 걸어야 하는 상황 분노가 치솟아”
명재형, “택시노동자, 생활고 해결 위해 불법-난폭운전 강요받는 것”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택시노동자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노동환경 만들기 위한 절규에 오늘 전국에서 수많은 동지들이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택시발전전법 11조의 2 즉시 시행이야말로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하면서 외칩니다. 국토부는 택발법 지금 당장 시행하라!"

명재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동원택시분회장이 2일 국토부 고공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희망버스 행사에서 이같이 외쳤다. 명 분회장이 지난해 6월 6일 국토부 앞에서 시작한 고공농성은 오늘로 300일을 맞았다.

택시발전법 11조의2는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택시월급제’를 요구하며 김재주 전 택시지부 지부장이 510일간의 고공농성을 벌인 끝에 쟁취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법령은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중이고, 나머지 지역에선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시행일자가 ‘법령 공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통령이 정하는 날’로 규정됐는데,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재형 분회장은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시기를 지금 당장으로 앞당기라며 스스로 망루에 올라선 것이다.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이날 열린 본 대회에서 김재주 전 지부장은 명재형 분회장을 향해 편지를 낭독했다. 그는 “510일 고공농성 당사자로서 명재형 동지의 질긴 싸움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다. 아무 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하늘감옥에 오른 동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다”고 운을 뗏다.

이어 “작년 여름 명재형 동지가 ‘여기서 망루를 짓고 내려가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가 요즘도 문득 떠오른다. 여기에 눌러 앉겠다는 당신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던 것 같다. 기약 없는 투쟁이 될 텐데 어떻게 견딜는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건강하고 의지가 굳센 사람이라도 협소하고 고립된 공간에 긴 시간을 지내다 보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몸을 가눌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 소화기계통에 이상신호가 먼저 찾아왔으리라 생각된다. 나 역시 300일이 넘어가면서부터 소화기계통의 문제가 심각해졌었다”며 “사람이 그리워 하루하루를 답답함과 고독함 속에 보내야 하는 당사자의 심정을 그 누가 알겠나”라고 부연했다.

김 전 지부장은 “택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투쟁을 왜 이렇게 몸과 마음을 상하면서 목숨 걸고 해야 하는지 분노가 치솟는다”면서도 명재형 분회장을 향해 “외롭고 힘든 투쟁이라고 생각지 말아달라. 동지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택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연대 시민들이 택시 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에 공감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택시 노동자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주40시간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고 버텨 달라. 동지가 하루라도 빨리 땅을 밟을 수 있게 전국의 동지들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했다.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발언을 이어받은 명재형 분회장이 20미터 고공의 ‘하늘감옥’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명 분회장은 “전국에서 피끓는 염원 담아 모여주신 동지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대단히 감사하다. 처절한 사투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천막 농성이 397일, 고공농성이 300일을 맞고 있다. 오늘로 다시금 투쟁의 불길이 훨훨 타오른다”고 했다.

아울러 “2018년에 KBS가 이미 택시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택시발전법을 언제든 시행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런데 국토부는 지금까지 무엇하고 있다가 또다시 국민혈세를 써가며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인가. 그야말로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려는 ‘시간 죽이기’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희망고문을 하려고 법을 만든 것인가. 이 지겨운 코로나 시국은 벌써 3년차에 접어 들었다. 많은 택시노동자가 생활고를 견디다못해 이직하고 있다”라며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다.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국토부는 택시사업자들을 대변해주는 부서가 된 것인가. 사업주들과 어용노조들은 하나둘씩 사납금제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했다.

또한 “택시노동자들은 여전히 불법운전과 불친절·난폭운전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는 대중 고객의 안전과도 연결되는 문제로, 이 투쟁은 결코 택시노동자만의 투쟁이 아니다”라며 “고객에게는 안전하며 친절한 이용환경을 만들고, 택시노동자에게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택시월급제 ‘택시발전법 11조의 2’를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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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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