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고 일할 권리, 지방정부 책임 촉구 충북지역 기자회견
4월 충북 산재사망 3명···"자본의 탐욕으로 병들고 싶지 않다!"

아직 4월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올 들어 충북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10명이다. 떨어져 죽고, 폭발사고로 죽고, 기계에 끼어 죽고, 부딪혀 죽고, 유해가스에 중독되어 죽었다. 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나섰다.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인 올 4월에만 충북에서 3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차기 정부와 기업인 단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만을 주장하고 있다. 6.1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일터 안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지’에 관한 얘기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시민회의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라 발생하는 충북 중대재해를 규탄하고 지방정부가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도록 노동안전에 관한 정책을 요구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지방정부 책임 촉구 충북지역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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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선혁본부장은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는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화와 개악만을 주장하는 차기 정부와 기업인단체들을 규탄하며 노동안전조례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언제나 중대재해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 기업인들은 책임지지 않는다. 실제로 올해 10건의 산재사고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작년 충북에 노동안전보건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아직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는 멀고도 험하다. 자본의 탐욕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서는 안된다. 노동안전보건조례에는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게 되어 있다. 노동안전지킴이의 권한을 강화하여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지방정부 책임 촉구 충북지역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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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건설노조 충북지부 고은성지부장은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일터에서 안전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했다. “지난해 충북노동안전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충북도청이 발주하는 공사와 위탁해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은 달라진 것이 없다. 얼마전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있었는데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충청북도의 노동안전조례는 왜,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가? 우리 건설노동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가족들 품에서 웃으며 출근했다가 저녁에 당당하게 웃으며 퇴근할 권리가 있다. 이제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지 않겠다. 안전한 건설현장이 만들어질 때까지 건설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내목숨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투쟁할 것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주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시민회의 소병철 활동가는 사업장의 보건안전 사항을 감시 감독하기 위한 노동자 시민의 참여를 요구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주민발의로 제정된 노동안전조례에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설치와 노동안전지킴이단, 노동안전조사관제도 운영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신속한 이행을 통해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인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재해예방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지방정부 책임 촉구 충북지역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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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6.1 지방선거 노동안전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기초단체까지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조례 제정 ▲모든 시군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필수노동자 지원 및 모든 시군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택배 노동자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실버 택배, 택배보관소 설치 등을 지방정부에 요구하며 노동자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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