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은 '정치적 이유'"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지난해 서울 도심에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구속됐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지난해 서울 도심에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구속됐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지난해 서울 도심에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구속됐다. '감염병 위기 속 노동자-민중도 함께 살자'는 취지의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윤택근 수석을  구속한 검찰당국에 대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규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오후 윤택근 수석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부위원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받은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 수석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민주노총 조합원 2만7000여명이 모인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 수석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신해 총파업을 이끌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해 관련 사실을 진술했으며,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상황임에도 영장이 청구됐다"며 "민주노총은 이번 영장청구를 정치방역의 끝판이며 새 정부의 반노동 기류에 편승한 경찰과 검찰의 공안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9시 30분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민주노총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노총에 대한 압박이자 노동자 민중을 향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규탄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직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위기로 불평등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일은 노동자들과 거리로 나와 함께 살자고 외치는 일"이었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단체의 대표를 구속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분노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