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 "야간근로 결정권 박탈하는 이마트 인권침해 폭로 기자회견" 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접수

2022년 5월 10일 마트산업 노동조합 이마트지부는 "야간근로 결정권 박탈하는 이마트 인권침해 폭로 기자회견"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근로기준법 제70조 1항은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과 모성보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트는 2015년부터 연봉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내용을 삽입하여 포괄 동의를 받아왔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직원들을 면담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들로 겁박 면담을 진행해 왔고, 지난 1월 연봉계약서의 위법적 동의절차와 야간노동 실태를 폭로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1개월 전 월간근무 스케쥴을 협의하고 1주일 전 근무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언론에 밝혔다. 직원들의 야간, 연장, 휴일근로 거부 의사가 이어지자 이마트는 말을 바꾸어 입사 때 포괄 동의했으니 야간근로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기자회견 참가자는 이마트 여성 노동자들이 야간근로 거부 의사를 명백히 전달했음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야간근로 자기 결정권을 사측으로부터 박탈당하고 있고, 차별적 압박 면담과 자기 의사에 반하는 강제 야간근로에 투입되는 기본권 박탈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여 피해구제를 호소하게 되었다고 기자회견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이마트, 소지품 검사와 몸수색 등 반인권적 조항 9년간이나 유지, 조직문화 혁신안까지 내며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더니…."
"최소한의 근로 기준 지키라는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않아" 

전수찬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1만7천 명의 여성 노동자가 일하는 대표적인 여성 사업장인 이마트에서 벌어졌던 여성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규탄하고,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 70조 1항에 의거해 여성 노동자의 야간근로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이번 기자회견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취지에 대해 말하였다. 

조혜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이마트에서 야간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강제 야간근로를 시키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이마트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내용에 대해 말하였다. 

현장 발언에 나선 홍현애 마트산업노동조합 서울본부장은 밤 11시까지 근무하고 집에 돌아가면 날이 바뀌어 가족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만성적인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야간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야간근로 결정권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우리 여성 노동자들이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심야 노동을 강요하는 이마트를 함께 규탄하여 주십시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과 마트산업노동조합 정민정 위원장도 참가하여 서비스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폭로하고,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근로 기준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정 위원장은 "코로나가 가져다준 밤 9시 폐점을 경험한 우리 마트 노동자들…. 대형할인점이 밤 9시에 문을 닫아도 대형마트 회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이마트의 경우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였습니다."라며 "밤 9시도 빠른 시간은 아니지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일과 삶의 양립이 가능한 삶이라는 것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것으로 조금은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고 야간노동 없는 코로나 시기 경험을 되새기며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키는 투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 훨씬 성숙해진,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우리 사회에, 시민들의 관심과 이마트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함께 내어줄 것을 호소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22개 점포 46인의 진정인이 참여한 "이마트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 거부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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