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서면작성 의무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활용이 성별격차 축소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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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가 여성노동위기로 전가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최저임금법·비정규직법 개악, 임금삭감·인원감축, 여성고용 악화, 부자감세, 개발중심 경기부양책 등으로는 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노동단체들이 3일 오후2시 국가인권위에서 3.8세계여성의날 기념으로 개최한 ‘되풀이되는 여성노동위기, 대안은 없는가?’ 토론회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10조원이면 연봉 2천만원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 수 있다”면서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업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김 소장은 “중국의 경우 근로계약 서면작성 의무화가 법으로 명확히 명시돼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법적용을 활용하면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노동자들 근로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해외 여성고용정책의 사례를 통해 “영국 등 유럽에서는 여성들에게 ‘동등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사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활용해 성별 격차를 줄이려 하고 있다”면서 “남녀차별이 산업간, 기업간 격차가 큰 만큼 노동조합과 사용자와 같은 사회적 파트너의 참여는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경제위기시의 최우선 정책은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확대를 막는 것”이라며 △전문성 강화훈련 부족 △일자리 확보에만 중점이 두어진 단시간 근로확대 △저임금 돌봄노동 일자리 여성편중 △낮은 단체교섭 포괄도 △일부 정규직 여성에게만 한정된 육아휴직혜택 등을 한국 여성고용정책의 취약성으로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성차별 상담사례를 소개하며 “경제구조가 대기업 수출 중심에서 내수와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창출 쪽으로 가야 한다”며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기업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지원 △임신, 출산에 따른 해고와 부리익 기업데 대한 감독 강화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산전후휴가 중 계약해지 금지 등의 대안을 내놨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투기적 금융자본에 의해 발생한 것인 만큼 이윤과 지대가 실물경제로 재투자될 수 있는 규율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등 사회적 임금 올리기가 기업부담을 줄이면서 총체적인 임금 몫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여성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재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이 없는 데다 권고사직 공포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알게 됐다”면서 “있는 ‘모성보호법’이라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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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 여성단체들은 토론회 앞서 채택한 ‘선언문’에서 “모든 국민이 살만한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경제위기의 해법”이라며 △사회서비스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서민생계 대책 마련 △친생명, 친환경, 지속가능한 사회 모색 등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드는 길만이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임을 밝혔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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