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사전통보 안 해, 대법원판결 앞둔 상태 무죄추정 원칙에도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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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이 진영옥(제주여자사업고등학교 교사) 전수석부위원장에게 사전통보도 없이 부당징계를 하였다.

3일 ‘직위해제’ 문제 관련 면담자리에서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다. 직위해제는 사전에 통보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일일이 알려주느냐?”고 하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해 (이하 제주지부)는 4일 오전10시 제주도교육청 지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은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진영옥 선생님에 대한 직위해제를 즉각 철회하고 또한 3일 면담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발언과 직위해제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사과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부는 “7년 만에 복직한 진영옥 선생님이 지난달 27일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들과 학년배치 등 사무분장도 의논하는 등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이번 조치는 결국 정권에 대한 지나친 눈치 보기 차원에서 행해진 매우 부적절한 인사행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제주지부는 “더군다나 양성언 교육감은 2008년 말 전교조제주지부장과 진영옥 선생님과의 만남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이 날 때 까지 징계유보를 약속했고, 올해 초 전교조제주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과의 만남 자리에서도 같은 약속을 했었다”며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니 약속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고 절차만능의 사고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과거 제주교육계는 온갖 인사비리와 권위주의적 교육행정이 난무했었고 사상 초유의 교육감 불법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파행을 겪었었다”면서 “최근 교육감의 언행이 과거 권위주의적 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아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도 3일 ‘직위해제 즉각 철회’라는 성명을 내고 “진부위원장이 학교에 복직하자마자 사전통보도 없이 직위해제를 한 것은 인권유린이고 폭력”이라며 “더욱이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직위해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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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옥 전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7월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재협상 요구△공공부문사유화반대 관련한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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