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원 3명 포함 5명 특위, 13일 22일간 진상조사결과 밝히고 활동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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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폭력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이하 ‘진상규명특위’)가 22일간의 진상조사를 끝내고 성폭력 은폐 및 축소 관련자와 본인의 동의 없는 진술 강요자 등 5명에 대해 징계할 것 등을 권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진상규명특위는 13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층회의실에서 ‘김○○ 성폭력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자 5명 징계 이외에도 민주노총과 피해자 소속 연맹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과 공식적인 사과 표명을 권고했다.

또 △성평등 미래위원회(가칭) 설치 △반성폭력 감수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방안 마련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성폭력 내부절차의 신뢰성, 독립성,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에도 즉각 나설 것을 권고했다.

징계권고 대상 5명은 가해자인 민주노총 김○○과 피해자 소속 연맹 손○○, 박○○, 정○○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규명특위는 징계권고 이유로 손○○, 박○○은 이석행 위원장 수배은닉 관련 대책회의와 관련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공론화를 통한 건강한 사건해결을 가로막음으로써 조직적 은폐 조장, 정○○은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에 공감하고 책임을 통감하기보다 성폭력 사건의 정치적 파장과 조직적 타격을 언급한 점 등을 들었다.

진상규명특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성폭력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면을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 점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가해자 처벌’에 그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은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진상조사결과의 공식 처리과정이 보름 가까이 늦어진 것은 민주노총과 피해자 대리인측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건 장기화를 통해 은폐의혹이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석행 전 위원장 은닉수사 관련해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일방적인 진술을 강요하고 압박한 점이 발견됐다”면서 “이 사건은 일방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조직 보위 논리는 개인의 삶과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깊은 반성과 성찰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외부인원 3인을 포함 5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특위는 마지막으로 “부디 민주노총이 권고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철저한 실행을 통해 뼈를 깎는 자정의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진정한 노동자계급 대표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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