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5월 2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농성 마무리"
"늦었지만 국토교통부의 법 시행을 위한 용역착수, 이해관계인 협의체 출범으로 정부의 시행의지를 믿고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이하 '택시지부') 명재형 조합원이 지난해 6월 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망루를 설치하고 스스로 하늘 감옥에 가두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유는 '일반택시 사업장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간주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즉각 시행하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고공농성장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고공농성장

택시지부는 "일반택시노동자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주40이상의 소정근로시간 보장에 관한 법률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시행일을 알리는것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국무회의와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이 법 시행일 공포를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설명했다. 또한 "늦었지만 국토교통부가 이 법 시행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고 이해관계인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정부의 시행의지를 믿고 고공농성을 해제한다"라고전했다.

지부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고공농성장에서 승리보고대회를 개최 한 후 고공농성장 해단식을 갖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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