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신뢰받는 우체국을 위해서라도 집배원 겸배제도 없어져야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는 5월25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배원 겸배철폐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기자회견은 그간 집배원에게 강요되었던 불법·부당 명령인 겸배의 폐해를 폭로하고 향후 투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자리였다.

 

 

2018년 기준 집배원 평균 발생 연가(연차)는 21일이며 이 중 사용한 연가일수는 5.6일로 26.9%에 불과했다. 이는 우정사업본부 내 다른 직종은 물론 타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연가사용률과 비교할 때에도 매우 낮은 수준(우정사업본부 내 연가 사용률은 43.8%, 행정・기술직의 경우 58.6%)이다. 2018년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의 설문조사 결과 연가 미사용 사유는 동료에게 피해주기 싫어서(53.8%), 업무량 과중(31.6%), 잦은 겸배(9.4%)의 순서였다. 1순위와 3순위는 사실상 같은 이유인데 이는 ‘겸배’라고 하는 집배원들의 특수한 배달형태로 기인하는 것이다. 겸배는 결원이 생길 경우, 같은 팀 동료들이 해당 물량을 '대신 겸해서 배달한다'는 우체국 은어다. 공식 이름은 '집배 업무 대행'. 대체 인력이 없는 우체국의 특별한 노동 문화다.

최승묵 위원장은 “아버지집배원의 유고구역을 아들집배원이 겸배하다 사고로 죽게 되는 비상식적인 배달제도를 바꿔야 한다. 다른 기관의 경우 단 하루의 유고라도 대체 인력 계획을 내놓고 있음에도 유독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에게는 팀원의 빈자리까지 겸해서 배달하게 하는 잔인한 현실”을 폭로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태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우체국이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던 것은 현장에서 헌신해서 일한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이들에게 주어진 법적권리인 연가와 병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대체인력부족으로 인한 우편서비스저하를 이야기하며 우정사업본부의 결원대책이 없다보니 그 피해를 집배원과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신순용 서울성북우체국지부 신순용 지부장은 “서울성북우체국의 경우 한 팀에 겸배를 하다 안전사고로 골정상을 입은 집배원의 빈 자리를 다른 집배원이 겸배하다 안전사고를 겪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음”을 폭로하고, “겸배를 없애야만 집배원이 살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이후 대통령 집무실·우정사업본부 앞 1인 시위·전국 현수막 게시 투쟁·집배원 적정인력을 위한 입법쟁취투쟁·지부장간부 상경투쟁·전조합원 결의대회 등을 기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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