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 기자회견

민주노총이 29일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진짜 사장 나와라!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이 29일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진짜 사장 나와라!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진짜사장과의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이 2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진짜 사장 나와라!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4월부터 발효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 따르면 ▲간접고용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노동조합과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 사이의 단체교섭은 항상 가능해야 하며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파업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주기적으로 해고되고 최저임금으로 착취당하고 있지만 노동기본권이 형해화되어 차별과 착취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노동부와 사용자들은 노조법상 ‘사용자’를 직접 근로계약을 해야만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파견, 용역, 하청, 위탁 등 수백만명의 간접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ILO 핵심협약, 대법원 판결, 중노위 판정 등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장인 원청과의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2020년 민주노총의 10만 조합원 청원을 통해 국회에 올라간 노조법 개정안이 지금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를 명확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하면서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하청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는 인력공급업체에 불과한 하청업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거제도에서 벌이는 점거 파업을 대포적으로 언급하며 “하청노동자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대우조선과 대주주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대우조선은 하청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하청업체와 구사대를 동원하여 노동자 탄압에만 몰입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진 현장발언에서 박상덕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 새봄지부 지부장은 “우리 사업장은 원청에서 1년마다 용역계약을 하고 있고, 매년 12월이 되면 새 용역업체와 고용과 단체협약 승계 투쟁을 진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용역 업체는 우리가 요구한 입금교섭은 이미 다 체결했는데 무슨 또 교섭이냐며 교섭에 성실히 나서지 않고 있다. 용역업체는 원청과 계약한 것 외에는 추가지급여력이 없다는 말만 매 해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방성만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 분회장은 “노원구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공단과 안내데스크업무와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갑자기 안내데스크업무 위탁을 해지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본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한 뒤 “계약해지 사유는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였다. 이러한 계약해지 사유는 위탁계약해지 사유 어디에도 없지만, 원청사용자인 노원구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노원구청에서 근무하던 안내도우미의 업무를 빼앗은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영수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이미 노동부는 1719명을 직접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우리 비정규직들은 법적으로는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한국지엠이 찾고 있다. 한국지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한 뒤 “법대로 불법파견은 엄격히 금지돼야 하고, 그 전에는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화목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SK브로드밴드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사무국장은 “지난 2월 22일, SK브로드밴드의4개 하청 업체로 구성된 에스케이브로드밴드 협력사협의회는 원청 SK브로드밴드와의 위수탁 계약이 2023년 1월 20일자로 종료되니 2022년 단협 교섭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단체협약 파기” 선언을 했다. 그 후 6명노동자가 원거리 부당 인사발령을 받고 18명이 해고당했다”며 “원청에게 해결하라고 요구하지만 원청은 “법” 적인 문제만 들면서 외면하고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수차례에 걸친 교섭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청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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