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 시행 5개월. 기소 1건, 구속 수사 0건 ▲중대재해기업처벌 법 적용 중대 재해 83건 중 81건 수사 중 ▲38건 입건, 11건 기소 의견 송치 ▲구속영장 신청 4건 : 전부 기각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29일 천안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표 및 중대재해 사업장 최고책임자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삼표 및 중대재해 사업장 최고책임자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삼표 및 중대재해 사업장 최고책임자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본부는 일터에서 반복된 산재 사망의 원인에는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꼬리 자르기 처벌이 있었고 이에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 시행되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법 위반이 명백한 삼표 최고 책임자에 대한 구속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은 삼표 최고 책임자를 비롯한 중대재해 경영책임자를 즉각 기소 엄정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자료를 통해 해마다 2,400명이 죽어 나갔지만 기소와 처벌이 되는 건수는 320건 내외에 불과하고 사건 전체에 대한 불기소, 무혐의가 판을 치고, 대표이사 기소는 찾아볼 수가 없고, 말단관리자 노동자를 처벌해 왔다며, 한 해에 수 십 명이 죽거나, 창사 이래 수 백 명이 죽어 나간 대기업이 수두룩 하지만 기업의 대표이사가 처벌받은 단 하나의 사례도 없었다고 발표하며, 기업은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은 꼬리 자르기 기소로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면서, 일반 형법보다 재범률이 높은 기업범죄가 반복되어왔다는 주장이다.

참가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고 5개월동안 기소는 단 한 건이라고 전하며, 구속 수사는 한 건도 없고 기업들은 대형 로펌을 앞세워 법 기술적 대응에 혈안이 되어있는데, 구속영장 신청은 4건에 불과하며 이조차 모두 기각되었다. 수사는 노동부가 하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권한이다라며, 80여 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건의 구속 수사도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과연 경영책임자의 기소와 엄중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삼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반복적인 산재사망이 발생했었고, 붕괴 위험을 사전에 알고도 대표이사가 작업을 강행했을 뿐 아니라, 1개 공장의 문제가 아니라 7개 공장 전체에서 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게다가 삼표산업의 이종신 대표이사는 조직적으로 은폐를 지시했고, 삼표그룹의 정도원 대표이사는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이다. 이에 의정부 지검은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즉각 구속 기소하고 엄정 수사 및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 발표에서 기업의 처벌강화가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의 힘은 처벌법 개악안을 입법 발의했다.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또한 단 한 건의 구속 수사도 없는 친기업 행보를 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에서 검찰이 수차례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은 기업 봐주기가 확산된다.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영역으로 남았다. 이에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이 기업의 편에 서는 것인지,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 기준이다. 

이에 삼표산업 중대재해의 수사, 기소, 최종 재판까지 엄중하게 감시하고 끝까지 대응하는 중대재해로 선정했다며, 검찰은 전국에서 엄정한 기소와 처벌을 촉구하는 1만 명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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