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 제주감귤농협 규탄 기자회견
노조의 단협 위반사항 시정 요구에 불법적 '단협 해지'로 대응
"일방적 단협 해지로 갈등 극심... 감귤 농가 피해마저 우려"

7월 5일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가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감귤농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7월 5일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가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감귤농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감귤농협(조합장 송창구)이 지난달 3일 노조를 상대로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감귤농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는 노조가 제주감귤농협과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단협)은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유효한 단협임을 지적하며, 사측의 일방적 해지 통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작년 7월 사측이 단협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농협 급여규정을 개악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와 관련해 사측이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지난 5월 고용노동부에 사측을 단협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제주감귤농협의 단협 해지 통보에 대해 “내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노조를 무력화하여 감귤농협을 조합장의 입맛대로 운영하기 위해 불법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강행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단협 일방 해지는 노사관계를 파탄 내 심각한 노사갈등을 유발할 것이며, 이로 인해 감귤농협의 정상적인 운영과 감귤 농가의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성권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장은 “노조는 조정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단체행동권을 확보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측에 대화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다음 주부터 단체 행동에 돌입하기 위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감귤농협의 노동탄압에 맞서고자 한다”고 했다.

오성권 본부장은 “제주감귤농협 단체협약은 2017년 노동자들이 힘들게 쟁취해낸 결과물”이라며 “제주감귤농협 사용자는 일방적인 단협 해지 통보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발언에서 민경신 전국협동조합노조 위원장은 제주감귤농협 사태의 원인이 농협중앙회의 파행적 운영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민경신 위원장은 “농협중앙회가 조합장들의 횡포를 시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 조합장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라며 “농민들에게는 농민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지금과 같이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진정 농민들을 위한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민경신 위원장은 “조합장들이 권한만 앞세우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농협중앙회의 책임이 크다”면서 “제주감귤농협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국의 협동조합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전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제주감귤농협의 불법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내년 3월로 예정된 조합장 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임기환 본부장은 “제주감귤농협 송창구 조합장의 뜻대로 단협이 해지된다고 하면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 3월 조합장 선거를 불과 두 달여 남겨둔 시점”이라며 “갑작스러운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선거를 앞두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환 본부장은 또 “단체협약 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감귤 수확과 유통으로 바쁜철이다. 한창 바쁜 시기에 노사관계를 악화시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감귤농가와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기본권의 핵심인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송창구 조합장의 행태를 규탄하며,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사측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사무금융연맹 이승현 부위원장은 제주감귤농협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노조 탄압의 일환이라며,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승현 부위원장은 “제주감귤농협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판단한다”며 “단체협약을 선거에 이용하면서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짓밟는 제주감귤농협 조합장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현 부위원장은 “제주감귤농협은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에 사무금융연맹 조합원들도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