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탄압중단, 건설기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4일, 공정위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는 14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4개 지역사무소(서울, 광주, 대구, 부산)에서 ‘건설노조 탄압 중단! 건설기계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공정거래위원회 규탄! 건설노동자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건설노조는 지난해부터 공정위가 건설기계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며 탄압을 일삼고 있다며, 결의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지역별, 현장별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건설기계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개인사업자들의 담합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예고도 없이 지역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과도한 과징금을 물리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이어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4일, 공정위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장옥기 위원장은 “건설노조의 건설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일을 하고 있다. 건설 자본은 지금까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도급을 하면 도급하는데로 건설노동자를 부려왔지만,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을 요구하고 일하니까 정권에 건설노조를 탄압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공정위의 건설기계노동자 탄압에 대해서는 “IMF 이후 건설 자본은 건설기계노동자들에게 원하지도 않는 개인사업자를 주었고, 이제와서는 개인사업자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건설업체들이 자재값 인상을 핑계로 단체로 현장을 셧다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담합행위가 아닌가”라며 공정위의 편향된 잣대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건설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잘 지켜가며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다. 노동3권에 기초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노동조건을 만들어 온 우리를 더 이상 탄압하지 말라”며 “정부가 헌법에 기초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한다면 건설노조는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기방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했고 지난 4월에 발효가 됐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정부와 공정위가 ILO 핵심협약을 지키지 않으며, 건설기계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을 인정하지 않으며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동현 건설노조 충남지역본부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서도, 채용절차법 위반이니 공정거래법 위반이니 하며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있던 노동조합마저도 파괴하려 하고 있다. 국회가 비준한 세계협약은 국내법보다 우선된다. 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검사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공정거래법을 들고나와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규탄 결의대회에 참가한 건설노동자들은 '생존권 사수, 노동기본권 쟁취, 공정위 탄압에 맞선 투쟁'을 결의했다.

세종시 공정위 앞에 모인 건설노동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생존권 사수·노동기본권 쟁취·공정위의 탄압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했고, 이후 각 지역에서 모인 방송차량을 통해 공정위를 규탄하는 차량 행진을 진행한 후 마쳤다.

한편, 세종시와 동시에 진행된 서울, 광주, 대구, 부산 공정위 지역사무소 앞 결의대회에서도 건설노동자들은 공정위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공정위가 직접 조사를 벌인 부산에서김점빈 부산건설기계지부장은 공정위가 부산건설기계지부와 4개 지회에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며 “우리는 중대한 범죄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부의 한 지회장을 10시간 동안 중범죄자 취급하며 협박까지 하면서 강압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공정위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정권이나 자본의 어떠한 탄압에도 우리는 더욱 더 똘똘뭉쳐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에서 진행된 규탄 결의대회.

대구에서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김종호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지시를 받아 일하는 것을 인정받아 노동자성을 부여받았다”며 “하지만 공정위는 아주 단순하게 무리한 잣대를 가지고 불법이라 하며 과도한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재벌 대기업과 불공정거래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가 건설업계의 편을 들며 노동조합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 비판했다.

지역의 공정위 사무소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 건설노동자들은 공정위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며,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차량 행진을 진행하며 결의대회를 마쳤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