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실태조사 실시 선포 기자회견 열어

충청북도는 2021년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적용 생활임금을 결정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생활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임금 적용범위 또한 지방정부 및 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만으로 제한하며 조례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19일 민주노총 충북본부를 비롯한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9월 충북도의 2023년 생활임금액과 적용대상 범위 결정을 앞두고 충북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노동자 실태조사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충청북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실태조사 실시 선포 기자회견
충청북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실태조사 실시 선포 기자회견

민주노총 충북본부 이진희 수석부본부장은“충북의 경제 성장률은 전국 2위에 이르지만 2021년 충북노동자들은 전국 평균대비 2시간 더 일하고 임금은 연 322만원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충북도는 저임금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임금 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대상인 충북도의 출연기관 위수탁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상황을 파악하여 적정한 생활임금 적용 방안과 대책을 찾아보고자 한다.”라며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을 밝혔다.

충청북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실태조사 실시 선포 기자회견.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이진희 수석부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충청북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실태조사 실시 선포 기자회견.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이진희 수석부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어서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선지현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 대표는 “최저임금은 지난 5년 동안 7.2% 올랐는데 불과 6개월만에 물가는 6%가 올랐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실질적으로 하락한 것이다. 경기침체와 물가인상으로 가장 최저층에 있는 노동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보호막을 쳐야 한다. 그것이 생활임금”이라고 말하며 “지금 충북도 기간제 노동자들만으로 한정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충북도의 세금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정부가 민간에도 생활임금이 적용될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와 권고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23만의 충북에서 일하는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충청북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실태조사 실시 선포 기자회견. 충북노동자 교육공간 동동 선지현 대표
충청북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실태조사 실시 선포 기자회견. 충북노동자 교육공간 동동 선지현 대표

 

유래없이 폭등하는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전월 대비 전국 3위의 증가폭을 기록하는 소비자물가지수, 개인소득은 꼴찌에서 3위, 장시간 저임금 불안정고용 증가 등 충북도민들의 삶은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이다.

충청북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실태조사 실시 선포 기자회견
충청북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실태조사 실시 선포 기자회견

 

운동본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충북도의 공공부문(위탁/하수급 포함) 비정규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제대로 된 생활임금 조례 실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방정부의 책무임을 밝히고 충북도에 대해 생활임금 적용방안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투쟁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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