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어린이집 직장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엄정 조사 촉구

충북 진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부당전보와 아동학대 가해자 낙인찍기 등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진천꿈나래 어린이집은 진천음성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들이(13개 기관) 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만든 직장어린이집이다.

2020년 1월 어린이집 측이 보육교사 5명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에 대해 고용불안을 느낀 보육교사 12명이 같은 해 2월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한 이후부터 부당징계와 직장내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이 새로 부임한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조합원들에 대해 부당전직, 부당징계, 아동학대 신고를 지속적으로 자행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당전직과 부당징계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조사는 무혐의 처리된 상황임에도 어린이집 측은 학부모들과의 갈등을 부추기며 직장내 괴롭힘을 이어가고 있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진정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는 14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천 꿈나래어린이집의 직장내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진정사건 당사자인 A조합원은 2021년 새 원장 부임 이후 계속된 노조탄압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낱낱이 증언했다. “새 원장의 부임 이후 조합원인 보육교사를 보조교사로 부당전보했다. 무엇보다 경악스러웠던 것은 우리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낙인찍어 징계했다. 모함이 난무하는 키즈노트 글을 보며 상처받는 저희에게 소감문을 발표하라고 괴롭혔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있는 동안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죽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만큼 괴로웠다”는 양 조합원은 발언 중 분을 참지 못하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번 진정 사건을 맡은 직장갑질 119의 심준형 노무사는 “이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명확히 위법사항이 드러난다. 노조가 설립되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지 불과 두 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꿈나래 어린이집 분회장과 조합원에 대한 강등의 인사조치가 이뤄지며 직장내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지노위의 부당징계 판정 후 12일 만에 조합원 두 명을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런 상황들을 학부모와 공유하며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몰두하여 아동들을 방치한다고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 조합원 명부를 요구하고 학부모들을 앞세워 아동학대범으로 낙인찍힌 교사의 복직 반대 운동을 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들이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며 이번 진정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측은 부당전직에 대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결에도 불복하며 현재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과 학부모에게까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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